음주운전2017도21363대법원 3심2018-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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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함.
-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피고인A는 이전에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기록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음.
- 피고인A는 이 처벌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가중 처벌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운전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
-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적절함.
- 법원은 처벌 범위가 넓어 음주운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봄.
- 공익과 개인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으며, 평등 원칙과 과잉 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가중 처벌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이 규정이 국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보고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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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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