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 1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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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17일 밤 11시 44분경, 피고인A가 울산 중구 병영에서 북구 B,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을 어긴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약 1km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전과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음.
  •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함.
  • 동종 범죄 전과가 1회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재범이지만 반성하는 점과 전과 횟수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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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1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 감경 사유2건
  • 반성
  • 차량 매도 및 재범 방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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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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