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12-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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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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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13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를 기록함.
  • 같은 날, 피고인A는 남양주시 OO지역에서 약 8.5km 구간을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함.
  • 피고인A는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약 8.5km)를 운전한 점을 인정함.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임을 확인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점도 함께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를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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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전과가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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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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