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 1심2023-03-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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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음주운전 사건(2023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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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5월 28일 새벽 4시 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부터 다른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 두 달 뒤인 2022년 7월 24일 새벽 3시 30분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훨씬 높은 취기 상태로 OO지역의 한 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11km 구간에서 같은 BMW 승용차를 다시 운전했다.
  • 피고인A에게는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첫 번째 범행(2022년 5월)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첫 번째 범행 후 수사기관에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무엇보다 첫 번째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평가했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8% 및 0.162%), 운전한 거리(약 12km 및 11km)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며,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단속 후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한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보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서약 직후의 재범을 더 무겁게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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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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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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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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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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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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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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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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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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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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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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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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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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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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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8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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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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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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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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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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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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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20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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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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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29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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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22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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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2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8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5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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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60%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7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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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21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2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2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22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64%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59%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5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46%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2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1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2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7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46%)≠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2%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2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9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63%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2심·상소 기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8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7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57%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50%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0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9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31%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4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4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255%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080%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1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2% · 비교 0.16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2% vs 0.12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서약서·반성문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자기 소유 차량 폐차
  • 금주상담 수강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민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충만 판 결 선 고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5] 피고인은 2022. 5. 28. 04:55경 **** B에 있는 ‘C’에서부터 **** 에 있는 ****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51] 피고인은 2022. 7. 24. 1) 03:30경 ****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2 - 구 중앙대로 387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2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5. 28.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 1)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22. 7.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2. 7. 2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3 -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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