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음주운전 사건(2023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5월 28일 새벽 4시 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부터 다른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 두 달 뒤인 2022년 7월 24일 새벽 3시 30분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훨씬 높은 취기 상태로 OO지역의 한 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11km 구간에서 같은 BMW 승용차를 다시 운전했다.
- 피고인A에게는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첫 번째 범행(2022년 5월)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첫 번째 범행 후 수사기관에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무엇보다 첫 번째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평가했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8% 및 0.162%), 운전한 거리(약 12km 및 11km)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며,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단속 후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한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보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서약 직후의 재범을 더 무겁게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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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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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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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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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서약서·반성문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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