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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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295 음주운전 사건(2016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5.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 일시: 2016. 5. 14. 04:40경 - 장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14% - 행위: 승용차 약 3km 운전 - 전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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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4회
- 무면허운전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 반성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어머니와 배우자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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