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9-0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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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295 음주운전 사건(2016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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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5.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 일시: 2016. 5. 14. 04:40경 - 장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14% - 행위: 승용차 약 3km 운전 - 전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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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4회
  • 무면허운전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반성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어머니와 배우자의 선처 탄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주거 인천 계양구 등록기준지 나주시 검 사최선경(기소), 이종익(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9.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 - 2 - 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당산동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B호 싼타페 승 용차를 약 3㎞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교통사고 위험을 크 게 높여 운전한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커다란 위협 이 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 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8년부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 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언행·보행상태가 양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 리가 3㎞에 불과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 4 -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등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개월: 3명 - 벌금 1,000만 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원운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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