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2노1259서울고등법원 2심2012-08-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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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23일,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이전에 2004년, 2007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11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들이 가중처벌에 포함되는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다. 법원은 이전 전과들이 실효되었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개정 전 음주운전 전과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형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형의 실효로 처벌이 사라진 전과라도 반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법 취지상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전 전과들이 실효되었더라도 반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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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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