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01-15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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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와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 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으나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다.
  • 피고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다.
  • 만약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 변제 및 가족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변제, 가족 사정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줄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점과 이전 전과가 많아 죄가 무겁다고 봤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
  •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 사정을 고려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으나, 피해 변제와 가족 상황, 반성 태도를 고려해 법원은 징역 6개월로 형을 줄였다. 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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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마친 점
  •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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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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