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6노1850광주지방법원 2심2007-05-1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노1850 음주운전 사건(2007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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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28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약 3km를 이동했다.
- 운전 중 피고인A는 1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약 10분 후 2차 접촉사고도 일으켰다.
- 이미 같은 날 같은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2006년 10월 6일 확정되었다.
- 법원은 이 두 음주운전 사건이 시간과 장소가 매우 가깝고 연속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중복된 공소사실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면소(받아들여지지 않음) 처리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냈고, 이미 같은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이 사실상 하나의 연속된 운전행위로 보고 중복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음주운전과 사고가 시간과 장소 면에서 매우 가깝고 연속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 같은 범행에 해당하므로 중복 처벌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사고 후 도주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A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 가입 사실 등은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 법원은 중복된 공소사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사고를 냈고, 이미 같은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연속된 운전행위로 보고 중복 처벌을 막았다. 결국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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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동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11. 14. 선고 2006고정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1차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10여 분 후 다시 2차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위 2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을 이 사건 1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또다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방향으로 3Km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시 재물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당심 공판기록에 편철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약5710호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6. 10. 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앞 노상까지 3Km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함은 물론 각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지극히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 역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장소의 일부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하면서 도중에 정차하거나 하차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에 의한 범죄행위의 횟수, 법익침해의 횟수, 범의의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행의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분 및 증거의 요지란 중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원(재판장) 김지후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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