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 1심2024-11-0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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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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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1465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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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5월 3일 오전 8시 11분경, 피고인A가 경기 김포시 B지역 C 주차장에서 D지역 E 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
  • 운전한 차량은 그랜저 승용차였음.
  • 피고인A는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거리지만 운전을 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중하게 봄.
  • 과거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함.
  •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해 사회 복귀를 지원함.
  •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으로 재범 방지를 도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과거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와 교육 명령으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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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에게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 건 2024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웅택(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태  판결선고 202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3. 08:11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증거목록 (총 1개) 증거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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