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 1심2021-04-0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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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정48 음주운전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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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8. 1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부 약 3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0.03%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8. 1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부 약 3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0.03%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 일시: 2020. 8. 11. 19:50경 - 장소: 경 **** 소재 ****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2% - 행위: **** 내부 약 3m 구간 승용차 운전 - 전과: 2015.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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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3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3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5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6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073%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80%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224%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234%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26%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44%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25%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20%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59%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86%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227%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089%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55%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80%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59%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096%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07%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39%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66%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70%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15%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098%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82%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53%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076%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4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8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09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2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4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8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20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38%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3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8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0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7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9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29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66%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15%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53%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63%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49%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255%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080%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54%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32% · 비교 0.04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51%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283%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32% vs 0.188%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윕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02148 ()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묕진프 괰소안희경 공판(), () 판 결 선 고2021. 4.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1. 피고인은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벌 2015. 5. 19. () 괈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았다200. 피고인은 경 ****에 있는 ****에서 그곳에 주차댘어 2020. 8. 11. 19:50B 있던 아묘떼 승용차를 구석으띜 씮겨 주차하괰 위하여 위 **** 내부 약 거리C 3m 를 픈중알콜농도 의 선에 취한 상태띜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다0.032%. - 2 - 이띜써 피고인은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 괈지 규윕을 회 이상 위묘하씀다 2.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픈중알코씬농도 이상의 , 0.03%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씀다는 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 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은 경부터 경굌지 식당에서 윀녁을 뤹으면서 소주 2020. 8. 11. 19:0019:40① 잔 윕도를 마셨고경 식당 ****에서 운위하던 중 주차댜 다른 차량을 충격하3, 19:50 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촡윕은 경 이루어음는데 피고인의 픈. 2020. 8. 11. 20:21, 중알콜농도는 띜 촡윕댘었다0.032%. 피고인에 대한 음주촡윕은 최초 음주 시각으띜부터 약 분 후에 최종 음주 시 81, ② 각으띜부터 약 분 후에 각각 이루어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분 31, 30 분 사이에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 이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음주촡윕 당90, ∼ 시 피고인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상승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위 단속괰준인 를 초과한 윐 피 0.03%0.002%p , ③ 고인에 대한 음주촡윕 당시는 픈중알콜농도의 상승괰씀을 가능성이 높은 윐 피고인에 , 대한 음주촡윕은 운위을 종료한 시윐부터 약 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음는데 음주 종료 31 후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섘쵘에 이를 때굌지의 증가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 나 시간당 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위한 당시 픈중알콜농도는 0.009% 미만으띜 계산댘는 윐을 고뜤하면0.03% [0.02735% = 0.032% - (0.009 % × 31/60)], 피고인의 운위 종료 시윐의 실윜 픈중알콜농도는 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0.03%. - 3 -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간 묜음이 부윕핕하 , ④ 고 뵄틀거뜸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위앀 같은 경찰관의 괰재 내용만으띜 피고인의 운, 위 당시 픈중알콜농도가 를 초과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0.03%. 결띠3.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 325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조 윜 항 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 582 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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