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11-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동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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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음주운전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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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5. 18.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이동해 앞차와 충돌하였다고 주장. 법원은 고의 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8.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이동해 앞차와 충돌하였다고 주장. 법원은 고의 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를 충돌한 사건. - 일시: 2017. 5. 18. 06:11경 - 장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앞 주차장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11% - 행위: 시동을 걸고 잠을 자다가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약 50cm 이동, 앞차 충돌 - 결과: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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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장○○ (790105-1), 기타사업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검 사김몽철(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기일(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06:1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앞 주차장에서 약 50cm 구 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63수7455호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00경부터 03:50경까지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약 10m 정도의 거리 에 있는 ‘홍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20경 일행들과 헤어 지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처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 리원에 있었고, 첫째 아이는 처가댁에 있는 등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안이 너무 더워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켰는데 그 상태에서 잠을 자며 몸을 뒤척이다가 무의식중에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이동해 다른 차량에 부딪 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 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 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 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 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 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 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 - 3 - 에 앉아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5. 18. 04:07경{시간은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나 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남성 1명(대리운전기사로 보인다)과 함께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고, 같은 날 05:26경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②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였음에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다가 피고인이 탑승한 때로 부터 약 45분 후인 같은 날 06:11경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50cm 정도 이동하여 바 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충돌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1시간 넘게 별다른 움직임 없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있는 상태로 있었다. ③ 주차장 관리인은 같은 날 07:17경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있는 모 습을 보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사고 사실을 고지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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