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동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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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음주운전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5. 18.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이동해 앞차와 충돌하였다고 주장. 법원은 고의 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8.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이동해 앞차와 충돌하였다고 주장. 법원은 고의 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를 충돌한 사건. - 일시: 2017. 5. 18. 06:11경 - 장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앞 주차장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11% - 행위: 시동을 걸고 잠을 자다가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약 50cm 이동, 앞차 충돌 - 결과: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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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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