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229, 260(병합)청주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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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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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7일 저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충북 영동군 OO지역에서 약 2km 구간을 직접 운전함.
  • 2020년 11월 17일 저녁,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H에게 "내가 많이 취했으니 집까지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부탁함.
  • H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함.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6km를 다시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해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교사 행위를 무겁게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함.
  • 피고인이 음주운전 수사 중 H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H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자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자동차를 폐차했다고 주장했으나,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음주운전을 부탁해 운전하게 한 점이 문제됐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한 점을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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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있음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음주운전 교사
↓ 감경 사유2건
  • 진지한 반성
  •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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