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고정222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0-1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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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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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2228 음주운전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24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약 200미터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OO지역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앞에서 충격함.
- 이 사고로 포터 화물차량 전면이 손상되어 수리비 307,270원이 발생함.
- 피고인은 운전 중 앞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가 포터 화물차량을 부수는 사고를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로 명확히 확인됨.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 중 앞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
- 이로 인해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해 재산 피해가 발생함.
-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령을 적용해 음주운전과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주의하지 않아 차량을 부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음주운전과 과실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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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남상관(기소), 김정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민웅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증언
1. 사고관련사진,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홍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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