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2노114춘천지방법원 2심2012-09-0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노114 음주운전 사건(2012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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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은 2012년 4월경 OO지역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석에 있던 동행인이 차에서 내렸다.
- 피고인은 동행인에게 남은 주차는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고, 약 20분 뒤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
-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문제가 됐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렀고, 2011년 4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1심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운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했고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운전 사실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에서 유죄 부분이 다시 판단됐다. 항소심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행인에게 주차를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점, 약 20분 뒤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반면 동행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믿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6회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고,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반복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원이 더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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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른다
-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로 매우 높다
- 당시 피고인에게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춘천)2012노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 고 인**** (****), 부동산중개보조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 김윤정(각 기소), 이기선(공판)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2고합47, 5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2. 9. 5.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 2 -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부분)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있던 ****이 차에서 내렸는바,
당시 피고인이 ****에게 나머지 주차를 피고인 자신이 하겠다고 이야기한 점, 그로
부터 약 20분 후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던 점,
****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차량의 위치와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던 지점과 사뭇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하다가 잠들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
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원심판결 무죄부분)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
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 3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로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에게 불가피하
게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
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
- 4 -
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인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희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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