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9노1001전주지방법원 2심2010-01-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로 약 20m 차량을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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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12일 밤 11시 16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42%)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함.
- 경찰은 피고인을 음주 측정하기 위해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이동시킴.
- 지구대에서 피고인은 처음 두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세 번째 음주 측정에 응함. 이때 혈중알콜농도는 0.130%로 측정됨.
-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해 재측정을 요구했고, 기계 재측정이 불가능해 채혈 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2%가 나옴.
- 원심 법원은 경찰의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며 이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체포 절차는 위법하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채혈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채혈 결과를 증거로 인정,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m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 절차 위법 여부와 그에 따른 증거 인정이었다. 항소심은 체포 절차는 위법하나 피고인의 자발적 채혈로 얻은 혈중알콜농도 결과를 증거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이 실질적 권리 침해가 아니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처음 두 차례 거부했으나,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세 번째 음주 측정에 자발적으로 응함.
-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은 더 유리한 증거를 위해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이에 경찰이 병원에 동행해 채혈함.
- 체포 당시 절차는 위법했으나,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채혈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 대해 경찰의 체포 절차는 위법했으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채혈에 응한 점을 고려해 혈중알콜농도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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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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