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노3970대구지방법원 2심2012-06-1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1노3970 음주운전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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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항소심 4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이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해 왔는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수 지위와 퇴직연금의 절반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비교적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오래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해온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비교적 높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4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단속 경찰관의 근무 태만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항소심 5회 공판기일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두 차례 전과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해온 피고인이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수 지위와 퇴직연금의 절반을 상실하게 되는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지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오랜 기간 성실히 생활해온 점, 직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1심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으로 증인신문과 현장검증이 이뤄진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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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500·전주지방법원·2020-01-0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21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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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29, 260(병합)·청주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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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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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14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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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비슷함
2021도16605·대법원·2023-01-12·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001·전주지방법원·2010-01-2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로 약 2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3% · 비교 0.14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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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48·인천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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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15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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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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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비슷함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콜농도(0.113%)가 비교적 높음
  •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 감경 사유4건
  •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위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음
  •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됨
- 1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1노3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480000-0000000), 교수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3810 판결 판 결 선 고2012. 6.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 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 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113%)가 비교적 높으며,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등을 주장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 3 -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의 것)’, ‘1. 당심 검증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하여 원 심에서 3명, 당심에서 4명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실시되었고, 특히 증인 ****의 경우 원심 및 당심에서 각 증언하였으며, 당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책 임지울 사유로 이 사건 소송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점 등 참작)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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