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1노3970 음주운전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항소심 4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이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해 왔는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수 지위와 퇴직연금의 절반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비교적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오래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해온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비교적 높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4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단속 경찰관의 근무 태만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항소심 5회 공판기일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두 차례 전과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해온 피고인이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수 지위와 퇴직연금의 절반을 상실하게 되는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지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오랜 기간 성실히 생활해온 점, 직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1심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으로 증인신문과 현장검증이 이뤄진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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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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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양형 인자
-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콜농도(0.113%)가 비교적 높음
-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위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음
-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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