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전동킥보드 약 100미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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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48 음주운전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7. 31.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에서 약 100미터 구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령 개폐로 일부 공소사실은 면소 사유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인 음주운전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7. 31.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에서 약 100미터 구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령 개폐로 일부 공소사실은 면소 사유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인 음주운전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 일시: 2020. 7. 31. 03:46경 - 장소: 인천 중구 OO지역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58% - 행위: 번호판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약 100미터 운전 - 전력: 20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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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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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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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양형 인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 범행 자백 및 반성
-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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