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고정48인천지방법원 1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전동킥보드 약 100미터 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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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48 음주운전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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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7. 31.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에서 약 100미터 구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령 개폐로 일부 공소사실은 면소 사유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인 음주운전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7. 31.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에서 약 100미터 구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령 개폐로 일부 공소사실은 면소 사유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인 음주운전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 일시: 2020. 7. 31. 03:46경 - 장소: 인천 중구 OO지역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58% - 행위: 번호판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약 100미터 운전 - 전력: 20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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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24%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2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2%)+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34%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50%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98%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37%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9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9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6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25%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도6508·대법원·2023-01-1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6605·대법원·2023-01-12·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4%)≠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500·전주지방법원·2020-01-0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1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5%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7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73%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6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37%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27%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26%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89%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5%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76%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0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32%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6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7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13·2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8%)≠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6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07%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69%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도4404·대법원·2007-07-26·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6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7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55%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8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9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3130·수원지방법원·2012-06-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2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2228·의정부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91%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6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89-1) 검 사김병욱(기소), 원선아(공판) 판 결 선 고2021.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2 - 1.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현장사진, 음주운전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 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공소사실의 요지 - 3 -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 C 앞에서 부터 같은 구 D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 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9의 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규정 인 개정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 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 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 이 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 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 - 4 - 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 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 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 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 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 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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