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노172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0-07-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17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A가 서울 마포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A가 운전한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B의 택시와 충돌했으나, 당시 차량 엔진이 꺼진 상태여서 운전으로 보지 않음.
- 1심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인A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2심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이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움직여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되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진 조작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차량 엔진은 꺼져 있었다.
- 피고인A가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 차량이 자동으로 후진했고, 피고인A가 다시 탑승해 조작했으나 변속레버를 후진기어에 놓지 않아 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려 움직인 것으로 보임.
- 차량 후미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반복 점등된 점,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함.
- 따라서 사고는 피고인A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함.
-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약 100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나, 사고 당시 차량이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움직여 운전으로 보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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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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