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고단3130수원지방법원 1심2012-06-28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6일 아침 6시 9분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수치였다.
- 운전한 거리는 약 30미터로, 오산시 원동의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까지였다.
- 운전한 차량은 SM5 승용차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경찰 조사와 운전면허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0.148%로 술에 취한 상태임이 명확했다.
- 운전 거리가 짧았지만,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인정되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