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4고단1470대구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속여 대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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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음주운전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제16830호)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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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 7. 21. 19:20경 OO지역 도로에서부터 다른 OO지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 동안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운전하기에 매우 위험한 만취 상태였다.
  •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A는 처벌을 피하려고 형인 피해자B의 이름을 대며 피해자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 경찰관에게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경찰관이 제시한 전자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확인자란에 피해자B의 이름을 입력한 뒤 그 옆에 피해자B의 서명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가족의 신원을 도용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여러 범죄 전력과 죄질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다.
  • 과거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의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그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 단속 과정에서 가족의 이름을 도용해 신원을 속인 행위는 매우 무거운 범죄다. 법원은 과거 음주 전력과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점을 엄중히 물어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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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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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여러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그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1 - **** 판 결 사 건2024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78-1), 무직 검 사성기범(기소), 송현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 으로 위 판결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 2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9:20경 **** 부근 도로에 서부터 같은 구 ****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4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112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기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C으로 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이미 알고 있던 형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고자 마음먹고, C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을 알려주었고, C이 제시하는 PDA기기에 전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자란에 C으로 하여금 ’B‘이라고 입력 하게 한 후, 우측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타인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제16830호)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 - 3 - 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그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 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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