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08 음주운전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8월 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15일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 35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주차장에서 약 1km 구간에 걸쳐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A는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이어서 경찰관 F가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친형 G인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부정 사용하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반면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특히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 재범과 신분 위조가 결합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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