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 1심2025-10-23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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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08 음주운전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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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8월 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15일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 35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주차장에서 약 1km 구간에 걸쳐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A는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이어서 경찰관 F가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친형 G인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부정 사용하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반면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특히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 재범과 신분 위조가 결합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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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62%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dependent_family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66%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40%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2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050%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057%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097%)+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 사 피 고 인A 검 사전종혁(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6. 30. 21:35경 **** ****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F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 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G으로 하여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 (PDA)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서명 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에게 위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3 -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G의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 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 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 - 4 - 대한 범죄인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 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특히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서명 까지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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