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기주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16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6건평균 228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1%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5건
가벼운 쪽 6 · 중간 5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4번째 (21건 기준)
이 판사
24%
38%
3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1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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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31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0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3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3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11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6개월
6건-35%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3건+14%
횡령
평균 2년
1건-17%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4%
교통사고 특례
평균 6개월
1건-43%
성매매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33%
마약 매매
평균 1년 4개월
1건-50%
도박·사행행위
평균 2년 6개월
1건+84%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6%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1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8(38%)집유7(33%)벌금6(29%)
2026고단226·창원지방법원·2026-09-08·사기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실형
9개월 (실형)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교통사고 특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벌금
벌금 20만원
2025고단3056·창원지방법원·2026-04-14·도박·사행행위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약 233억 원 상당 도박자금을 입금·환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5고단1646·창원지방법원·2026-04-02·사기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받아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5고정600·창원지방법원·2026-03-05·협박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4고단2276·창원지방법원·2026-01-29·사기

사이버 투자 및 대출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조직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현금과 수표로 찾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집유
2년 집유 3년
2025고단2228·창원지방법원·2026-01-13·사기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음주운전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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