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2088창원지방법원 1심2026-09-22 선고검수완료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받아냄

피고 A: 징역 1년 4개월피고 B: 징역 2년피고 C: 1년 4개월 집유 2년피고 D: 1년 4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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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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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088 협박 사건(202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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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상남도가 2016~2022년경 OO지역 어촌계 인근 매립·호안축조 공사와 관련해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이후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이 일대 투기장에 매립되고 있었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05~0.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민원 제기나 공사 중단을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2021년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장비업체 E의 건설장비를 투기장 공사에 강제로 투입하기 위해, 어촌계장 B, 어촌계원 C, 마을 생계대책위원장 D과 공모해 공사업체들을 협박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이들은 2021년 4월경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공사현장 사진, 공사 진행경과, 현장소장 명함, 민원제기용 사진·영상, 덤프트럭 단가표 등을 공유하며 역할을 나눴다. B는 발전기금과 선박 계류비를 요구하며 E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C은 해양오염·비산먼지 등 현장 사진을 찍어 보고하며 겁을 주고, D은 민원제기 문서를 작성해 공사를 즉시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21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들은 피해회사 I 대표를 불러 "E에서 모든 장비를 배차하지 않으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했고, 시세보다 비싼 덤프트럭 단가를 요구하며 장비 사용을 강요했다.
  • 겁을 먹은 피해회사 I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4,385만 4,500원의 건설장비 사용료를 E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2022년 2월경에는 개인 굴삭기 관리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더 건넸다.
  • 이 밖에도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여러 공사업체에 발전기금·접안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해 4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등을 받아냈고, 일부는 받지 못했다(미수). 피고인 A는 2022년 7~8월경 관할관청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기계 장비대여업체 대표인 피고인 A, 어촌계장인 피고인 B, 어촌계원인 피고인 C·D가 공사업체들이 민원 제기와 공사 지연을 우려한다는 점을 이용해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낸 사안이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와 C·D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C·D는 집행유예 2년)을,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장비업체 법인인 피고인 회사 E에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이 민원 제기와 공사 지연을 크게 우려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빌미로 겁을 줘 금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았다. 즉,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이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현장 사진과 민원제기 자료, 장비 단가표까지 공유하며 역할을 나눠 움직인 점은 처음부터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 다만 피해회사 F, G, H에 대한 공동공갈 부분과 피해회사 I에 대한 공동강요 부분은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까지 협박과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토지를 형질변경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고, 장비업체 법인 E도 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 형량은 각 피고인이 실제로 받아낸 금액과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진 것으로, 어촌계장인 B가 가장 무거운 징역 2년을, C·D는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공사 현장에서 민원 제기나 공사 중단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이라는 명백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마을 단체와 장비업체가 짜고 조직적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한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인정돼 모두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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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지역 어촌계 및 공사현장에서의 영향력과 공사업체들이 민원 제기와 공사 지연을 우려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 갈취
  • 여러 공사업체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 피고인 B는 가장 넓은 범위의 범행에 가담하고 책임이 가장 무거움
  • 피고인 A은 핵심적 역할 담당
  • 재산상 손해액 합계 3억 원 초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B는 일부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공탁
  • 피고인 C은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피고인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 장비사용료에 실제 장비 제공 대가 포함
  •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음
  • 발전기금은 J어촌계 계좌로 입금되어 공동경비 및 계원 배당에 사용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088, 2219(병합), 2024고단554(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 B에 대하 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다. 공갈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라.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5.라. 주식회사 E 검 사김나연, 이상범(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킴로펌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2 - 변호사 **** (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9.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 ****, ****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강요)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 요)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 -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3고단2088』- 피고인 A 피고인은 ****시 진해구 A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장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기초사실] 해양수산부에서 ‘부산 신항만 건설 및 배후부지 조성’ 등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 진해구 **** 인근 Q 매립 공사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는 2016~2022년경 ‘Q 투 기장 호안축조공사 등 9개 공사’에 대하여 **** 어민들을 상대로 어업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부산신항 및 ****일원 해 양관련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에 대한 처리는 위 축조된 **** 인근의 Q 투기장 에 투기·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 하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 일수(日數) 마다 계약금액의 0.05%~0.125%에 해당하 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초순경 부산신항 Q투기장 자신의 건설장비를 강제로 투입하기 위해 1) 2023고단2219 사건의 공소사실(피고인 A)은 2023고단2088 사건의 공소사실(피고인 B, C, D)을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위와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공소사실 제2항)과 B의 단독범행(공소사실 제4항)이 추가된 점에서만 차이가 있 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 결과는 별지 참조. - 4 - ****시 진해구 소재 ****원 출신인 15톤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 C, ****장이자 J마을 통장인 B, J마을 생계대책위원장인 D과 공모하여 공사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4. 27. 위 공범 C, B, C 등 자신을 포함한 4명이 있는 커뮤니티 카 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공범들과 공사현장 사진 채증, 공사 진행경과, 현장소장 명 함, 민원제기용 사진, 영상, 건설장비 덤프트럭 단가표 등을 공유하였고, B는 위 공사 업체들에게 마을 발전기금과 선박 계류비용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건설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며 겁을 주는 역할을, C은 위 공사현장의 해양오염, 비 산먼지, 환경오염 등의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위 B에게 보고하며 겁을 주는 역할을, D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건설장비 사용 강요와, 위 촬영한 사진으로 민원제기 문서 등을 작성하며 즉시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겁을 주는 역할을 각자 분담한 후, Q투기 장을 이용하는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공서 및 시행사에 민원 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 또는 피고인의 건설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여 이익금을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 피해자 (유)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11. 28.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에 ****시 진해구 R에 있는 (주)****에서 B, C, D과 함께 피해자인 (유)I 대표이사 S을 불러 “E에서 모든 장비 를 배차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이다”라며 피해 - 5 -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의 건설 장비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11:00경 ****시 진해구 R 소재 위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 게 1대당 시세 50만 원인 덤프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장비는 무조건 우리 거 안 쓰면 공사 못 할거다, 덤프트럭 1대 62만 원을 달라”라고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B 는 “E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 너거가 똑바로 일할 수 있겠냐 느그 맘대로 해봐라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차 빼라 공사 못한 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을 즉시 중단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 하여금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배차한 건설 장비를 사용 하도록 하고 ① 2022. 1. 26. 93,120,500원, ② 3. 24. 116,363,500, ③ 4. 13. 134,370,5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4,385만 4,500원의 건설장비 사용료를 (주)E 명 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유)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2. 2.경 ****시 진해구 R 소재 (주)****에서 (유)I의 공사현장에서 사 용 중인 굴삭기 소유자인 피해자 (유)I의 U를 만나 “원래는(여기 공사현장에서는) 개인 꺼(장비) 쓰면 안 되는 것이지만 관리비를 내면 봐줄 수 있기는 한데, 관리비를 안 낼 꺼면 개인 굴삭기 못쓰니까 차 빼라”라고 겁을 주고, B는 “J에서는 개인 굴삭기를 쓰 더라도 관리비를 내야된다.”며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 6 -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3. (주)E(A) 명의의 W 계좌((계좌번 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공갈 피고인과 B는 2022. 6월경 ****시 진해구 소재 **** 인근 K 투기장 공사현장에 서 그 곳에 공사 중인 X 현장직원들을 협박하기로 하고, B는 “내가 이 지역의 어촌계 장이다, 공사를 중단해라”라며 공사를 방해 하고,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발전기금을 내라” 라고 겁을 준 후 위 Z 현장소장인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손해를 보기 싫으 면 발전기금을 내라,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발전기금을 내라, 이(E) 업체를 통하지 않 으면 공사 못한다, 내 조카인 이 사람(피고인)이랑 협의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22. 6. 24. 14:44경 위 피해자에게 발전기금 금원 800만 원이 기재된 ‘합의서’ 서식 을 피해자의 전자메일로 보내며 마치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 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4. **** 명의의 AB계좌((계좌 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19(병합)』-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는 ****시 진해구에 있는 ****에서 2017. 2. 17.경부터 **** 계장 및 J마을 통장 직을 겸임하는 사람이고, A(2023. 9. 11. 구속 기소)은 ****시 진해구 AD에 서 (주)E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장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 - 7 - 이다. 피고인 C은 위 **** 계원으로, AC라는 상호의 건설장비 덤프트럭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 계원으로, J마을 생계대책위원장으로 일하 던 사람이다. [배경사실] 해양수산부에서 ‘부산 신항만 건설 및 배후부지 조성’ 등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 진해구 **** 인근 Q 매립 공사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는 2016~2022년경 ‘Q 투 기장 호안축조공사 등 9개 공사’에 대하여 **** 어민들을 상대로 어업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부산신항 및 ****일원 해 양관련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에 대한 처리는 위 축조된 **** 인근의 Q 투기장 에 투기·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 공사에 참여하는업체의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하 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05%~0.125%에 해당하는 지체상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A은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마을 발전기금 등 금원을 요구하거나, A의 건 설 장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다음, 공사업체들이 피고인들과 A의 요구에 응하지 않 을 경우 공사 업무 방해 또는 관공서 및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갈하여 공 사업체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이익금을 상호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는 ****장이자 J마을 통장 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들에게 마을 발전기금과 선박 계류비용을 내라고 협 박하면서 A이 경영하는 (주)E의 건설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며 겁을 주는 역할을, A - 8 - 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 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공사현장 사진 채 증, 공사 진행경과, 현장소장 명함, 현장사진, 현장영상, 건설장비 덤프트럭 단가표 등 민원제기 등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해양오염, 비 산먼지,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공사업체들에 게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민원제기 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중단을 요구할 것처럼 겁을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또는 A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2021. 7.경 ****시 진해구에 있는 **** 인근 Q BI 투기장에서 피해회 사 ****의 현장소장인 AE에게 “내가 ****장인데 발전기금을 안내면 공사를 할 수 없다, 동네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는 거 모르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렇 게 해서 공사 하겠어요”, “오늘 계장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시죠”라는 취지로 말하 고, 피고인 D은 “지역장비 위주로 써야지 안 쓰면 되겠냐, 지정장비는 A과 협의해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F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21. 8.경 ****시 진해구에 있는 **** 인근 Q BI 투기장에서, 위 AE에게 “이 씨발 자식들 다 패 죽여 버린다, 내가 ****장인데 발전기금을 안내 면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위 AE에게 “투기장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우리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J의 법이다, J에서 공사하려면 이것이 관례다”, “발 전기금 처리가 안 되면, 공사가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E에게 어업 피해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 - 9 -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E로 하여금 2021. 8. 11.경 ****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회사 의 자금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유)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21. 11. 28.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에 ****시 진해 구 R에 있는 (주)****에서 피해회사 (유)I의 대표이사인 S에게 “(주)E에서 모든 장비 를 배차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될 것이다”라며 (주)E의 장비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A은 2021. 12. 1.경 위 (주)****에서, 위 S에게 덤프트럭의 1대당 대여료 시세가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장비는 무조건 우리 거 안 쓰면 공사 못 할거 다, 덤프트럭 1대 62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주)E 장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 너거가 똑바로 일할 수 있겠냐 느그 맘 대로 해봐라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차 빼라 공사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 여 위 S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S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S으로 하여금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에 A이 배차한 건설 장비 를 사용하도록 한 다음, 2022. 1. 26.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회 사의 자금 합계 3억 4,385만 4,500원을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주)E 명의 AG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및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 - 10 - 가.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21. 3.경 ****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의 현장소장인 AI을 상대 로 “준설토 투기장이 원래 우리가 고기잡이 하던 곳인데 공사업체가 들어오면서 피해 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약 바다에 뻘 물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면 사진 찍어서 고발할 것인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으면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내야 공사를 해야 한 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I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 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고, 공사 지연 및 민원제기의 두려움을 느낀 피해회사의 현장소 장인 AI으로 하여금 2021. 3. 23.경 피해회사의 자금 400만 원을 **** 명의 AB 계 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I을 공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21. 6.경 (주)****에서 피해회사 ****의 현장소장인 AJ에게 “당연히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걸맞게 돈을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재차 “덤프 단가도 올라가는데 발전기금도 400만 원이 아 니라 500만 원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고, 2021. 7.경 ****시 진해구에 있는 Q투기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J에서는 지역 주 민들 차를 써야 되는 게 J의 법인데 순진하게 대해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냐. 잡아 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AI에게 겁을 주었고, 공사 지연 및 민원제기의 두려 움을 느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I으로 하여금 2021. 6. 25. 2) 경 피해회사의 자금 2) 공소장에 기재된 ‘2021. 6. 24.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증거순번 250) - 11 - 500만 원을 ****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I을 공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및 A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유)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은 2022. 2.경 ****시 진해구 R에 있는 (주)****에서, 피해회사 (유)I의 직원인 U를 만나 “원래는 개인꺼 쓰면 안 되지만 관리비를 내면 봐줄 수 있기는 한데, 관리비 를 안 낼 꺼면 개인 굴삭기 못쓰니까 차 빼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J에서는 개인 굴삭기를 쓰더라도 관리비를 내야된다.”라고 말하여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 를 못하게 할 것처럼 위 U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인 U를 공갈하여 위 U로 하여금 2022. 4. 13.경 피해회사의 자금 220만 원을 (주)E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10. 8. 11:00경 ****시 진해구 R에 있는 (주)****에서, 피해회사 ****의 현장소장인 AK에게 “투기장에 장비 투입되기 전에 ****장이랑 협의를 안 하면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 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위 AK이 “해수청의 허가 및 부산 강서구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 한다.”라고 반 박하자, 피고인은 “F은 1,500만 원을 발전기금을 냈다, 참고해라”라고 말하여 마을 발 3)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12 - 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즉시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L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K으로 하여금 2021. 10. 11.경 피해회사의 자금 300만 원을 ****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6.경 ****시 진해구에 있는 **** 인근 K 투기장 공사현장에서, 위 장소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회사 Z의 현장 직원들에게 “내가 이 지역의 어촌계장이다, 공사를 중단해라,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발전기금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 Z의 현장소장인 AA에게 전화하여 “손해를 보기 싫으면 발 전기금을 내라,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발전기금을 내라, (주)E을 통하지 않으면 공사 못 한다, A과 협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A은 2022. 6. 24. 14:44경 위 AA에게 발전기 금 금원 800만 원이 기재된 ‘합의서’ 서식을 전자메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29.경 피해회사와 건설현장관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유)I의 직원 U와 통화를 하면서 8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A 은 2022. 8. 8.경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에 위치한 피해회사의 준설토 공사 진행에 대해 부산항 건설사무소 등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AA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A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 은 위 AA로 하여금 2022. 7. 4.경 피해회사의 자금 500만 원을 **** 명의 AB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 (주)H에 대한 공갈미수 - 13 - 피고인은 2022. 10. 1.경 ****시 진해구 R에 있는 (주)****에서 위 AO에게 “공사 기간이 8개월이면 관례상 발전기금은 월 1,000만 원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AO에게 발전기금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1. 9.경 위 AO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일 준설토 투기 하 냐,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만약 뒷날 배가 들어오면 배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하고, 2022. 11. 10. 07:00경 ****시 진해구 연도 인근 방파제에서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예인 선 AP 등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Q투기장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자, 어민들을 공사 현장에 동원하고, 어선 J호를 이용하여 위 AP 등의 접안을 방해하면서 “왜 우리랑 협 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느냐, 협의를 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O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O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O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자금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AO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해양경찰서에 업무방해로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시 진해구 AS에 있는 피해회사 **** 현장사무실에 서,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T를 상대로 “바다 탁수 뻘 물이발생 된다. ****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한명 당 40~50만 원씩 어업 피해보상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어업피해 보상 명목의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 14 - 이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재차 위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위 AT에게 2,000만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요구하였고, 위 AT가 이를 거절하자 “2,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 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바다 탁수 환경문제 등으로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AT에게 재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T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T 로 하여금 2020. 6. 3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 계 1,500만 원을 ****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회사 ****의 대표이사인 AV에게 전화를 하여 “통선 접안 비용을 한 달에 50만 원 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요구하였고, 위 AV이 이 를 거부하자, “투기공사 하면서 뻘 물이 흘러내릴수도 있는데, 동영상을 촬영하여 민원 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회사가 돈을 내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중 단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 13:44경 위 AV에게 한정양식 어업면허 공문서 사진을 보내 며 “피조개 씨를 뿌려야 하니까 언로드 공사를 할 수 없다. 강행 시에는 동영상을 촬 영하여 민원을 제기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1. 3. 11:04경 위 AV에게 피조 개 씨를 뿌리는 사진, 피해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양폐기물 사진 등을 보내며 마치 민원을 제기할 듯이 재차 겁을 주었고, 2022. 1. 11. 10:17경 위 AV에게 J 어촌계 계좌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마치 금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 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J항 방파제에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준설선이 계류하자, 위 AV - 15 - 에게 전화를 하여 “여기서는 돈을 안내면 계류를 할 수 없다. 너네는 여기를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피조개에 대한 민 원을 제기할 것이고, 여기 사용할 수 없다. 왜 돈을 제때 입금 하지 않느냐, 앞으로 공 사할 때 언제든지 뻘 물 흘러내리면 바로 민원이다. 우리는 고기 안 잡고 그거만 지켜 보고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하여 위 AV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AV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V 으로 하여금 2021. 11. 5.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550만 원을 ****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2024고단554(병합)』- 피고인 A, 주식회사 E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 진해구 AW, AX에 위치한 (주)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등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초경부터 2022. 8.초경 사이 ****시 진해구 J동 AQ 토지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여 흙을 쌓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성토, 정지 행위를 하였다. 2. (주)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 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6 - 『2023고단2088, 2023고단2219(병합)』 4) - 피고인 A, B, C, D 1. 제1회 공판조서(병합되기 전)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V, C, AY, AK(제21회)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S, AK(제2회), AO, D, U, AT, A, AA,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중 위 증인들(C 및 제2회 공판기일의 AK은 제외)의 각 진술기재(피고 인 C에 대하여) 5) 1. AE, U, S, U, AI, AK, AA, AZ, AO, BA,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1,500만 원 송금확인증, 송금 확인증, BB 정비공사 건설장비 대금 이체확인증 (1차), BB 정비공사 건설장비 대금 이체확인증(2차), BB 정비공사 건설장비 대금 이 체확인증(3차), AH 피해금액 이체내역, 시설물 사용 합의서(1차, 400만 원), 시설물 사용 합의서(2차, 500만 원), 녹취록(증거순번 238), I 220만 원 송금확인증, AK을 E 사무실로 호출하는 피의자 B 문자메시지, 피의자 B로부터 건네받은 발전기금 금액 참고자료(HN ↔ **** 합의서), 민원합의서(발전기금 300만원) 및 이체내역, 이 체내역(증거순번 223), 합의서(2022. 6. 20.자), 합의서(2022. 7. 1.자), (주)X 500만 원 이체확인증, 녹취록[(주)H 이사 AO ↔ ****장 B], U 제시 동영상 캡쳐 사진, 선박충돌(항적) 재현시스템 분석결과, **** 회의록, 1차 이체확인증(1,000만 원), 2차 이체확인증(500만 원), AU 피해금액 이체내역, 수사보고서(J마을 앞 계류시설 및 공유수면 관리주체 등 확인),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압수물 일부 사본] 수첩,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압수조서 및 압수목 4) 앞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23고단2219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3고단2088 사건의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포함하 고 있으며, 관련 증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두 사건을 통합하여 증거를 거시하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증거기록의 인용은 2023고단2219 사건의 기록에 의한다. 5)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제21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상대로 서증조사를 하였다. - 17 - 록(증거순번 326, 327), 포렌식 보고서, 수사보고서(J마을 앞 계류시설 및 공유수면 관리주체 등 확인) 『2024고단554(병합)』- 피고인 A, 주식회사 E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 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만 피해자 ****에 대한 2021. 6. 25.경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다만 피해자 ****에 대한 2021. 6. 25.경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18 -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B,C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6) [피고인 A, B] 1.피해자 F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가.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해회사로부터 ****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 러나 피해회사의 현장소장 A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사 실은 없다. 피고인의 발언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관행을 설명한 수준에 불과하 며, AE 역시 두려움이 아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이 다. 즉, 위 1,500만 원은 준설토 투기장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관행에 따라 피해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발전기금일 뿐이다. 결국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1,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판단 1)관련 법리 6) 이하에서는 편의상 회사명 앞 또는 뒤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기를 생략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을 ‘공동공갈’, ‘공동강요’로 각각 약칭하기로 한다. - 19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 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 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또한 직접 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 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 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 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 조).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 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 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의 지위에서 C 등과 공동하여 AE에게 발전기 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외포된 AE로 하여금 피해회사 자금 1,500만 원을 ****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 20 -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비록 AE가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일부 세부적인 표현이나 A의 관여에 관하 여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발전기금 요구와 공사 진행 에 관한 발언 부분은 그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관련자들 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AE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장으로서 발전기금을 지급하여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발전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 술하였다. 특히 “발전기금 처리가 안 되면, 공사가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맞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U도 법정에서 2021. 8.경 AE와 함께 현장실사를 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 인이 ****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욕설을 섞어 말하면서 “발전기금 없이는 J마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발전기금을 내놔야 되고 이게 관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AE에게 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도 지역 장비 사용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이 ****장이라는 지위에서 발전기금 지급을 공사의 정 상적인 진행과 결부시켜 요구하였다는 핵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단순히 지역의 관행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정도를 넘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은 단순한 마을 주민이 아니라 ****장이었고, AE가 수행하던 공 - 21 - 사는 준설토를 J마을 인근 투기장에 반입하는 공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J어촌 계장이 공사업체의 현장소장에게 발전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 다거나 공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역 민원이나 공사 진행상의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 고 충분히 인식하게 할 만한 내용이다. ㉯실제 AE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이 생 기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였고, “아, 이것 은 해드려야 되겠구나”, “아, 이건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피해회사는 실제 2021. 8. 11. ****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E는 공 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비 비용 등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E가 법정에서 “어차피 낼 생각”이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의 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려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AE 역시 곧이어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앞선 발전기금 요구와 공사 차질의 우려 때문에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는 취지이므로 해악의 고지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④이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회사가 자발적으로 어업피해 보상액을 제안하여 지 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장으로서 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 사를 할 수 없거나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회사는 실 제 공사 차질과 그에 따른 상당한 손실을 우려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 금원의 지급 여부를 공사의 계속 여부와 결부시켜 피해회사를 압박한 것이다. 따라서 설 - 22 - 령 준설공사로 인하여 어업피해나 지역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공사업체 가 이를 사전에 협의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 원 요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정당한 협의에 불과하 다고 보기 어렵다. 2.피해자 I에 대한 건설장비 사용료 공동공갈의 점 가.주장의 요지 1)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인 S으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갈의 고의로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거래의 일환으로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가격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 는 D이고 피고인 B와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 하지 않는다. 2)피고인 B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한 직접적인 행위는 ‘장비 사용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라는 사실행위이고, 장비 대금 지급은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공갈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가담자들과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S에게 E의 건설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처럼 겁을 - 23 - 주고, 이에 민원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한 S으로 하여금 위 장비를 사용하 게 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총 3억 4,385만 4,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해회사의 대표인 S과 U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 및 가담자들의 구체 적인 폭언, 지정 장비 사용 강요 및 공사 중단 위협 발언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S은 자신이 별도로 사용할 장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인들 측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과 B가 모두 장비 사용을 공사의 계속 여 부와 결부시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의 진술에 일부 참석자의 역할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핵심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②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는 단순한 지역장비 사용 권유나 단가 협상이 아니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공사 진행에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 ㉮S은 당시 이미 기존에 사용하기로 덤프트럭이 있었고 그 시세가 덤프트럭 1대당 50만 원(부가세 제외)임에도 62만 원이라는 부당한 단가를 강요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여 장비 투입이 지연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지체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경 제적 압박 상태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들은 민원 제기, 공사 방해 등 J마을 측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무기로 삼아 이러한 대규모 준설토 공사의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S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를 - 24 -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외포심에 기해 원치 않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명확히 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원 제기에 따른 공사 지연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피해회사가 일부 가격협상을 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의 요구 로 형성된 장비사용관계를 전제로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조정한 것일 뿐이고, 피 해회사가 처음부터 E의 장비를 자유롭게 선택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들의 강요로 E과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③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A 모두 S에게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말했고, 특히 피고인 A은 S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장비를 사용하도 록 요구하고 최초 장비 단가를 직접 제시하였으며, 실제 자신의 회사가 피해회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배차하도록 한 다음 3억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하였 으므로, 피고인 A은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 되고, 가격 협상의 주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피고인 B의 주장은 ‘장비 사용 계약의 체결’이 재산상 처분행위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가 재산상 처분행위이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은 처 분행위의 이행으로 보아야 하므로(적어도 장비 사용 계약 체결과 그 대금의 지급 을 하나의 연속된 처분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피해자 AH에 대한 공갈 및 공동공갈의 점 7) - 25 - 가.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 AI에게 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민원 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가 지급한 900만 원은 건설 현장의 관행이나 원청사의 요구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AI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 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3.경 단독으로 AI을 공갈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1. 6.경에는 C, D과 공동하여 AI을 공갈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경찰이 AI을 기망하여 위법하게 조사를 개시하고 유도신문을 하였으며, 허위 내용 기재, 조서 열람권 박탈 등과 같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A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49)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 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AI이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구체 적인 피해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정황이 위 진술조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점, 해당 조서의 말미에는 "진술시, 회유나 강압에 의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AI이 자필로 "없음"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AI은 법 정에서도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것은 맞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듯한 AI의 일부 법정 증언만으로는 조서 전체의 임 7) 위 단독공갈죄 및 공동공갈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26 - 의성이나 적법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AI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 단된다. ㉮A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발전기금 요구, 민원제기 및 공사방해에 대한 우려, 400만 원과 500만 원의 지급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AI은 2021. 3.경 피고인이 준설토 투기와 관련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바다에 뻘물이 떨어지면 사진을 찍어 고발할 것이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발전기 금 명목의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사 지연이나 민원제기를 우려 하여 마지못해 2021. 3. 23. **** 계좌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2021. 6.경 피고인과 C이 다시 발전기금을 요구하였고, C이 “덤프 단가도 올라가는데 발전기금도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내야 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추 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I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한다. **** 업무수첩(증거순번 309)에는 “3/17 AH 미팅 3월 22일부터 작업 시작(400만원)”이라는 취지의 메모 가 남아 있고, 실제로 그 직후인 2021. 3. 23. 피해회사 명의로 400만 원이 J어 촌계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공사기간이 연장된 뒤에는 다시 500만 원이 J어 촌계에 지급되었다. ㉰위 400만 원 및 5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합의서(증거순번 251, 252)에는 J 어촌계를 “시설물 관리자”로 하고 금원을 “시설물 사용료”로 기재하였으나, 기록 상 ****가 이러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정당한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있었 - 27 - 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는 위 합의서가 금원 지급의 실제 성격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AI은 법정에서 협박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을 일부 번복하게 된 경위나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발전 기금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나 금원 지급의 기본적 경과 자체까지 부정하지는 않 은 점, 피고인 행위의 협박성 및 금원 지급 동기에 관한 평가를 완화하는 데 중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 기 어렵다. ③앞서 본 바와 같이 A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민원 제기와 공사 방해를 빌 미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총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특히 AI은 수가기관에서 ‘피고인 B와 D이 2021. 7.경 실제로 주민들을 동원하 여 차량 진입을 막아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등의 협박이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력행사를 통해 현실적인 공사 중단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였고, AI이 이에 굴복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4.피해자 I에 대한 개인 굴삭기 관리비 공동공갈의 점 가.주장의 요지 1)피고인 A 이 사건 금원은 U 측의 제안 및 업계 관행에 따라 관리비를 수수한 것에 불과할 뿐 U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금원 수수 사실 자체를 알지 못 하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28 - 2)피고인 B 관리비 요구나 지급 사실 자체를 당시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A과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협박에 의하여 갈취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관행에 따라 사무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가 보유한 개인 굴삭기의 사용을 관 리비 지급과 결부시키고,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굴삭기를 현장에서 사용하 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U에게 고지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22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①U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관리비를 요구했던 정황과 구 체적인 발언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U는 ‘피고인 B가 개인 굴삭기를 사용하 더라도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고, 피고인 A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 굴삭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빼라고 하였으며,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20만 원 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비용청구를 넘어 관리비 지급 여부를 피해 회사 소유 장비의 현장사용 여부와 직접 결부시킨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공사 수 행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 ③피고인들은 위 220만 원이 피해자 측의 제안에 따른 통상적인 '관리비'라고 주장 - 29 - 한다. 그러나 U는 법정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자신의 공사 현장에 개인 굴삭기를 투입함에 있어 아무런 관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정상적인 업계 관행으로 볼 수 없다. ④2022. 4. 19.자 녹취록(증거순번 238)에서 피고인 B가 220만 원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그가 그 이전의 관리비 요 구행위에 관여하였다는 U의 진술과 양립할 수 있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관리비가 지급된 사실에 관하여 마치 잘 모르는 것처럼 반문하면서도(10쪽), A이 관리비를 수수한 것이 맞다고 해명하자, “그거는 맞지, 관리비 그거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게 맞고예."라며 A의 관리비 징수를 두둔하였다(12쪽). 이러한 대화 전 체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당시 220만 원의 실제 입금 시기나 구체적인 정산내역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개인장비 투입에 대하여 E이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처음 듣거나 이를 부정하는 반응을 보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피고인 B는 먼저 개인 굴삭기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였 고, 이어서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장비 배제의 불이익을 고지하였으므로, 두 피고 인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관리비 지급을 관철하기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B가 이후 구체적인 수금내역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정되지 않는다. 5.피해자 G에 대한 공갈의 점 가.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K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AK이 지급한 300 - 30 - 만 원은 공사 현장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관행적인 발전기금 명목으로 AK이 자발적으 로 제안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협박, 외포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으로서 AK에게 ****와 협의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하였고, AK은 공사 방해와 그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AK에게 직접 ****에서 만나자고 연락하였고, 그 자리에서 “**** 랑 협의를 안 하면 작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업체가 ****에 발전기 금 8)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②피고인은 ****장으로서 공사의 계속 여부를 ****와의 협의에 결부시키면서 1,500만 원이 기재된 기존 합의서를 제시하였고, 당시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K은 주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 은 단순한 민원 협의 요청을 넘어 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③AK은 실제 공사가 중단되면 장비 대기비용과 지체상금 등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 고 남은 공사기간도 촉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다 만 공사기간에 맞추어 금액을 줄여 300만 원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 8) 어업피해 발전기금을 의미하며, 합의서상 정확한 문구는 ‘피해보상 지원금’ 또는 ‘피해보상금’이다. - 31 - 술하였으며, 피고인을 만난 지 3일 후 실제 ****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와 AK의 금원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도 인정할 수 있다. ④AK이 공소사실 기재 협박 발언자 중 한 명인 A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 피고인 이 A과 공동하여 공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아래 무죄 부분 참조). 그러나 AK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으로 자신의 옆에 있었고 J어촌 계와 협의하지 않으면 작업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기 재 언동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전기금 합의서 및 실제 300만 원 송금이라는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므로, A에 관한 행위자 특정의 문제만으로 피고인에 관한 AK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거 나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6.피해자 X에 대한 공갈의 점 가.주장의 요지 1)피고인 A 쌍방 간 조율 과정을 통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는 공사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민원 예방을 위한 합의금의 성격을 가진다. 피고 인은 발전기금 액수 협상에 관여한 일이 없으며, 합의서 이메일 전송은 AA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나 역할분담이 존 재하지 않는다. 또한 AA의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해들은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2)피고인 B - 32 - AA의 수사기관 진술은 왜곡된 진술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현장 직원이나 AA 에게 직접 공사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발전기금 협의의 주체는 A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U였으며,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조율을 통해 500만 원으로 합의된 것 이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사중단·민원제기 등 피해회사의 공사 진행에 불이익 을 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발전기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한 채 합의서 작성·전송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두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 아래 피 해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X의 현장소장인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 요구 및 이를 거부할 시 민원 제기 및 공사 중단 협박 발언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금원 조율 과정에 관여한 U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 히 AA는 법정에서도 “최초에는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를 유지하였고,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작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요구와 공사 진행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핵심적인 지급경위까지는 부인하지 않았으며, U에게 금액 조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서 작성 등 최종 마무리는 모두 자 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피고인 B가 2022. 6. 29. U에게 연락하여 800만 원을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마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한 사실, 500만 원 송금 이후인 2022. 8. 8.에도 피고인 - 33 - B, A이 AA에게 민원을 운운하면서 언제든지 마을 사람들을 공사현장에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객관적인 녹음 파일로도 확인된다(증거순번 266 9) ). ③이처럼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공사 진행에 대한 불이익과 결부시켜 발전기금을 요구하였고, 최종 합의서(증거순번 67)에도 발전기금 500만 원의 지급과 **** 의 공사 협조 및 민원 부제기가 직접적인 대응관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는 자발적인 발전기금 협의를 넘어 공사 진행상의 불이익과 금원 지급을 결부시 킨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피해회사는 이에 외포되어 ****의 공사 협조 및 민원 부제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AA와 U가 발전기금의 액수를 협상하여 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고 합의 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AA와 U는 공사 차질을 피하기 위하여 요 구금액을 낮추는 협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금액 협상과 합의서 수 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회사 측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발전기금 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증인 AA, U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협박 행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 인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10) , 특히 U는 이 사건의 여러 피해업체 들에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어 개별 사건의 특정 발언이나 날짜를 모두 명확히 기억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AA는 법정에서도 공갈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번복하지 않았다. 9) 피고인 B는 위 증거에 부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증거로 채택한 원본 증거(증거순번 149, 326, 327)에 의하면, 피고인 B, A의 위 발언을 인정할 수 있다. 10) U는 법정에서 “제가 이 조사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도 제법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물가물하죠.”라고 오랜 시간 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한계와 그에 따른 진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AA 역시 법정에서 협박성 발언의 내용과 장소 및 시간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모습을 줄곧 보였다. - 34 - ⑥AA는 경찰에서 ‘피고인 B가 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며 A과 협의해라고 종용했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합의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 여 발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A을 후속 협의의 상대방으로 연결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따라 합의서 작성 및 전송을 담당한 일련 의 과정은 두 피고인이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범행 실현에 필요한 기능을 분담하였음을 보여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7.피해자 H에 대한 공갈의 점 가.피고인 B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AO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AO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이 말한 “월 1,000만 원”은 과거 다른 업체들이 지급한 발전기금의 전례 또는 관행을 설명한 것일 뿐 AO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AO을 협박하거나 외포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 을 고의로 AO에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이라 는 취지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실제로 사람과 선박을 동원하여 공사 진행을 방 해함으로써 공갈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O이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35 - ①피해회사의 공사현장 총괄관리자였던 AO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는 2022. 10. 1. '관례상 발전기금은 월 1,000만원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하였 고", "2022. 11. 9. B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만약 뒷날 배가 들어오면 배를 부숴 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발전기금 요구 및 공사방해에 관한 핵심 부분에 대 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피고인은 통화내역상 2022. 11. 9.에 피고인과 AO 간의 통화기록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피고인이 배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AO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U는 AO으로부터 B의 위 발언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였고, 실제 AO과 U 간의 2022. 11. 9.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266 11) )에 의하면, AO이 U에게 ‘개새끼들이 거 전화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다가 배 붙이면... 어촌계 장 전화와가꼬 배 붙이면 배 뽀사삘끼라쿠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 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③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실제 공사현장에 서 현실화되었다. 즉, 피고인은 실제로 어선(J호)을 동원하여 예인선의 항로를 차 단하고 다수의 주민을 대동하여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는 물리적 실력행사에 나섰다. ④피고인의 구체적인 8,000만 원의 발전기금 요구와 공사방해에 대한 해악의 고지, 바로 뒤이어 이루어진 실제 공사방해가 시간적·내용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AO이 최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여 범행 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11) 피고인 B는 위 증거에 부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증거로 채택한 원본 증거(증거순번 149, 326, 327)에 의하면, 위 대화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 36 - 외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협의 또는 정당 한 민원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AO이 피고인의 요구에 끝내 굴복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자신이 크게 겁먹지는 않 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 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으로 보는 점, 더욱이 이 사건은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고 AO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이상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AO이 현실 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영향 이 없다. 8.피해자 AR에 대한 공갈의 점 가.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T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어업피해보상금이나 발전 기금을 요구하면서 공사방해 또는 민원 제기를 암시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AR 이 ****에 지급한 1,500만 원은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탁수와 어업피 해에 관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의 결과 지급된 것이지, AT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어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AT에게 상 당한 금액의 발전기금을 반복하여 요구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 제기나 - 37 - 공사방해 등으로 피해회사의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묵시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AT는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회사로 하여금 ****에 합계 1,500 만 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①AT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금원 요구 및 그에 따른 협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 이고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 12) ㉮AT는 수사기관에서, 2020. 3. 중순경 피고인이 현장사무실을 찾아와 “J 어촌계원 이 80명 정도 되는데 한명 당 40~50만원씩 어업 피해보상을 해라”, “4~5천만원 정도 생각해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이 거절하였고, 같은 해 4월 초순경 다시 찾아 온 피고인이 “2천만원 이상은 받아야겠다”고 요구하여 자신이 1,000만 원을 제 시한 끝에 결국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AT는 금 액 제시, 거절, 재요구 및 최종 금액의 조정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다. ㉯또한 **** 회의록(증거순번 163)에도 AR과 관련하여 “회사에 찾아가서 약 오 천만원 정도 요구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실제 AR은 ****에 2020. 6. 30. 1,000만 원, 2021. 3. 31. 500만 원을 지급하여 AT의 위 진술을 뒷 받침한다. ㉰AT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력”, “협박”, “갈취”를 부인하고, 금원 지급을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 결과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12) 피고인은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T는 법정에서 경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 립을 인정하였다. 또한, AT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단순한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수동적으로 응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수사관의 일방적 왜곡이나 강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 38 -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또는 평가적 표현을 부인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 에서 한 자신의 진술 자체를 명확하게 부인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T 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로 증언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 진 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피고인의 금전 요구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단순한 발전기금 협의에 그치지 않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이나 공사방해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 ㉮A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발주처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난해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이들이 공사를 방해할 수 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민원을 제 기하거나 공사를 방해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움과 두려 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T는 이전부터 다른 업체들로부터 ****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를 방해하거나 관공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 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장으로서 대의원들과 함께 현장사무실을 반복하여 찾아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고, AT 역시 피고인이 그 지위와 영향 력을 이용하여 민원 제기나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악의 고지를 부정할 수 없 다. - 39 - ③AT가 위와 같은 위구심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그 지급경위에 관한 진술과 실제 이체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AT는 수사기관에서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달 라는 의미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지급경위는 AT가 단 순히 자발적인 찬조금이나 통상적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기보다 공사기간 동 안 민원이나 공사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수사기 관 진술과 부합한다. ④이미 이루어진 어업피해 보상, 상당한 금액의 반복적인 요구, 앞서 본 객관적인 회의자료와 이체자료 및 AT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지급 동기를 종합 하면, 피고인의 요구가 단순한 자발적 찬조금 또는 통상적인 피해보상 협의에 불 과하였다거나 AT의 외포와 금원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9.피해자 AU에 대한 공갈의 점 가.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AU 측 선장 등과 통선 접안비 및 계류비를 협의하고, 어업활동이 나 피조개 종패 살포를 위하여 협조를 구한 것이며, AV에게 공사방해나 민원 제기라 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또한 AV은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겁을 먹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 여 처리한 것이므로 공갈죄에서 요구되는 외포심이 없고, AU이 지급한 550만 원은 실 제 통선 접안과 선박 계류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관행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므로 피고 인의 언동과 금원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 40 -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측에 통선 접안비 및 계류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거나 선박의 접안·계류 및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해악을 고 지하였고, AV은 그로 인한 사업상 불이익과 공사방해를 우려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A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접안비·계류비 명목으 로 반복적으로 금원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민원 제기, 공사 방해 등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총 5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 술하였다. ②이처럼 피고인의 금원 요구는 민원 제기와 공사 진행상의 불이익 가능성과 결부 되어 있었다. 녹취록(증거순번 238)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단순히 접 안비·계류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원 지급이 지체되자 그 지 급 여부와 선박의 계속적인 계류를 직접 결부시켰음이 확인된다. ③J마을 앞 육상의 계선주는 ****시가 관리하면서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고, 그 앞 해상 역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서 단순 계류 목적의 선박에 대하여는 점용·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다(증거순번 231). 따라서 ****나 그 어촌계장인 피고인이 위 시설 또는 공유 수면의 관리주체로서 통선 접안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 41 - 어렵다. ④앞서 본 민원 제기와 공사방해에 관한 언동 및 미지급 시 선박을 빼도록 한 행위 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실제 사용한 시설의 대가를 협의하거나 어업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협조를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 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⑤AV이 피고인 개인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접안·계류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 할 의향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에 민원 제기와 공사방 해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금전 문제를 정리하였고, 민원을 제기하 면 공사를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한 사업상 불이익에 대한 외포가 없었다거나 금원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 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1.주장의 요지 피해자 F, I 및 AH 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종전의 자백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 과 수사기관의 압박·회유에 따른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D 등과 공동하여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각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2 - ①피고인은 2023. 9.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검찰 및 제2회 공판 기일(2023. 11. 14.)까지 유지하였으며 13) , 종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 을 찾기 어렵다. ②피고인의 종전 자백은 AE, S, AI 등 피해회사 관련자의 진술, D 등 공범의 진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한 공사현장 정보공유 및 피해회사들의 실제 금원 지급 사실 등에 의해서 충분히 보강된다. ③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한 구체적인 발언과 언동, 범행 전후 다른 공범들과의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4) [피고인 A, B, C, D]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해회사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전체 피해액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I과 관련된 건설장비 사용료에는 실제 장비 제공의 대가 가 포함되어 있어 그 사용료 전체가 피해회사의 순수한 재산상 손실로 볼 수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발전기금 명목 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 계좌로 입금되어 공동경비 및 계원 배당에 사용된 점 등 13) 이후 피고인은 2025. 4. 30.에 이르러서야 종전 자백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4) 피고인 이름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형사유임을 밝혀둔다. - 43 - 2. 불리한 정상 지역 어촌계 및 공사현장에서의 영향력과 공사업체들이 민원 제기와 공사 지연을 우 려하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들로부터 발전기금이나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점, 특히 공사업체의 공사일정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공사업체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를 압박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는 가장 넓은 범위의 범행에 가 담하였고, 그 지위(****장)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장 무거 운 점, 피고인 A은 가장 큰 피해액을 차지하는 피해자 I 장비사용료 범행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을 통해 계약·장비배차·대금수령·수익분배까지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 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회사들에 끼친 재산상 손해액 합계가 3억 원을 넘 는 거액인 점(그중 위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수익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 에도 피고인 B는 일부 피해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합의한 피해회사들의 경우 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 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특히 현재까지 불법 성토된 토지에 대한 원 - 44 - 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포함) 15) 1.피고인 A의 F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경 ****시 진해구 소재 **** 인근 Q BI 투기장에서 피해자인 F (주) 현장소장 AE에게 “공사 장비 우리꺼 안 쓰면 공사 안 될 것이다” 라며 겁을 주 고, B는 “내가 ****장인데 발전기금을 안내면 공사를 할 수 없다, 동네 마을 발전기 금을 내놓는 거 모르냐” 하고, C은 “이렇게 해서 공사 하겠어요” “오늘 계장님한테 잘 해야 하는 거 아시죠”하고, D은 “지역장비 위주로 써야지 안 쓰면 되겠냐, 지정장비는 A(피고인)과 협의해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2021. 8.경 ****시 진해구 소재 **** 인근 Q BI 투기장에서, B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자 식들 다 패 죽여 버린다, 내가 ****장인데 발전기금을 안내면 공사를 할 수 없다.” 라고 겁을 주고, 다음 날 ****시 진해구 ****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투기장을사 용하려면 무조건 우리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J의 법이다, J에서 공사하려면 이것이 관 례다”, “발전기금 처리가 안 되면, 공사가 좀 힘들어질 거다” 하며 피해자에게 어업피 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겠다고 재차 겁 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 하여금 2021. 8. 11. ****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15) 공소사실의 요지 중 [기초사실]과 [공모관계]는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 45 -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판단 1)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 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공동공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7.경 A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거나, B 등과 피해회사로부터 발전기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 소에서 AE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이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한 U는 수사기관에서, ‘B가 **** 사무실에서 AE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할 때,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 역시 - 46 -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B, U하고만 대화를 했고,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 이 피고인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U와 AE는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 다. ③U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준설토 투기장과 어촌계 사무실에서 AE와 만난 적은 있지만, AE에게 말을 건넨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AE 역시 법정에서, 2021. 7.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2. 2. 8.자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에게 ‘우리 직원이 통화하 고 (피고인)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⑤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C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직접 피해자인 AE의 법정 진술 및 U 의 법정 진술과 배치되고, 정작 D, C 자신도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명확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 ⑥피고인 및 B, C, D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공사업체의 공사일정 등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이 향후 J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발전기금 또는 장비사용료 등을 갈취하 기로 포괄적으로 사전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6) (이는 아래에서 보는 다른 범행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결론 16) 검사가 단체대화방 구성원 4명 모두를 일률적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사실별로 실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고 본 피고인들만을 선별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47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피고인 B, C, BJ의 AH에 대한 2021. 3. 23.경 공동공갈의 점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2021. 3.경 ****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AH (주)의 현장소장인 AI을 상대로 “준설토 투기장이 원래 우리가 고기잡이 하던 곳인데 공사업체가 들어오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약 바다에 뻘 물을 떨어뜨린다거 나 하면 사진 찍어서 고발할 것인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으면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내야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I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고, 공사 지연 및 민원제기의 두려움을 느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I으로 하여금 2021. 3. 23.경 피해회사의 자금 400만 원 을 ****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I을 공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400만 원을 갈 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2021. 3.경 AI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발전기금을 요구 한 사람은 피고인 B로 적시되어 있을 뿐, 피고인 C, D이 당시 어떠한 말을 하거 나 별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I의 진술을 보더라 - 48 - 도 피고인 C, D의 400만 원 부분 가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A이 피고인들과 공사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것은 2021. 4. 27.경이고, 피고인 C이 AI의 명함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도 2021. 4. 30.경으로서 이미 400만 원이 지급된 이후이므로(증거순번 266), 이를 근거로 2021. 3.경 범행 당시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피고인 C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조차 5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의 실행행위를 인정하면서도 4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B씨가 한 것이라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이후 2021. 6.경 500만 원 부분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보다 앞선 400만 원 부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④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 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2021. 7.경 비로소 등장하고, 이는 피해회사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모두 완료되어 기수에 이른 이후의 행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객 관적 사정들은 대부분 400만 원 지급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이전부터 피고 인 D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보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D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인정 하기 어렵다. 다.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 49 -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 17) 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C, D 18) 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H에 대한 2021. 6. 2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피고인 A, B의 G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10. 8. 11:00경 ****시 진해구 R에 있는 (주)****에서, 피해회 사 ****의 현장소장인 AK에게 “투기장에 장비 투입되기 전에 ****장이랑 협의를 안 하면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J투기장 작업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 니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면 강력하게 공사방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K에 게 겁을 주었다. 이에 위 AK이 “해수청의 허가 및 부산 강서구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 한다.”라고 반 박하자 피고인 A은 “그딴 식으로 나오면 육상이고 해상이고 공사를 다 막아 뿌지 뭐”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F은 1,500만 원을 발전기금을 냈다, 참고해라” 라고 말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즉시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 을 주었다. 17)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단독공갈 범행으로 인정된다. 18) 피고인 D은 2021. 4. 27.경부터 B, A, C과 단체대화방을 함께 사용하면서 공사업체 정보 등을 공유하였고, 같은 달 30.에는 피해회사 현장소장 AI의 연락처가 위 대화방에 공유되었다. C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공사업체 정보공유가 발전기금 요 구 및 장비투입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00만 원 공동공갈 범행의 공소사실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실제 AH 현장에서 B와 함께 외부장비 투입을 문제 삼 아 AI을 압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늦어도 2021. 6.경 500만 원 요구 이전에는 B, C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형 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B, C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현 장에 없었던 피고인 D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공동공갈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 한다. - 50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K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K으로 하여금 2021. 10. 11.경 피해회사의 자금 300만 원을 **** 명의 AB 계 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K에게 공사방해를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AK을 공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AK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사방해를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주체가 피고인 A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K은 수사기관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고인 A이 위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나, 2023. 11. 14.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얼굴을 확인한 뒤 자신과 정면에서 주로 대화하며 위 발언을 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026. 5. 28.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신문에서도 AK은 피고인 A을 협박 발언자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설명한 인상착의에 따라 수사관이 A 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어 그에 따라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AK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 니라, 실제 피고인 A을 직접 대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협박 발언자가 피고인 A 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K의 법정 진술을 단순한 기억의 감퇴나 착오라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51 - ②객관적인 증거들도 AK이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인 B의 관여는 뒷받침 하지만,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협박 발언을 하거나 피고인 B와 공동으로 공 갈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다.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를 유죄 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피고인 A, B의 X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2. 6.경 ****시 진해구에 있는 **** 인근 K 투기장 공사현장에서, 위 장소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회사 Z의 현장 직원들에게 “내가 이 지역의 어촌계장이 다, 공사를 중단해라,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발전기금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회사 Z의 현장소장인 AA에게 전화하여 “손해를 보기 싫으면 발전기금을 내라,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발전기금을 내라, (주)E을 통하지 않으면 공사 못한다, A과 협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22. 6. 24. 14:44경 위 AA에 게 발전기금 금원 800만 원이 기재된 ‘합의서’ 서식을 전자메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2. 6. 29.경 피해회사와 건설현장관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을 맺은 (유)I의 직원 U와 통화를 하면서 8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들 은 2022. 8. 8.경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에 위치한 피해회사의 준설토 공사 진행에 대해 부산항 건설사무소 등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AA에게 - 52 -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A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A로 하여금 2022. 7. 4.경 피해회사의 자금 500만 원을 **** 명의 AB 계좌((계 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로부터 500만 원이 지급되기 전에 이루어진 협박 내지 금원 요구 행위는 피고인 B 또는 A 중 한 사람의 개별적인 행위로 기재되어 있고, 두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서 공동으로 실행행위 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행위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②반면, 두 피고인이 함께 한 행위로 적시된 2022. 8. 8.경의 행위는 이미 피해회사 로부터 500만 원이 지급되어 공갈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행위일 뿐이다. ③따라서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서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이용하면 서 공동으로 공갈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 다.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피고인 A, B의 H에 대한 공동공갈미수의 점 - 53 -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9.경 피해회사 (주)H의 현장소장인 AO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J에 서 공사를 하려면 어촌계장을 통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2022. 10. 1.경 ****시 진해구 R에 있는 (주)****에서 위 AO에게 “공사기간이 8개월이면 관례상 발전기금은 월 1,000만 원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AO에게 발전기금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덤프트럭, 포크레인 장비사용료는 일대로 계산하면 된 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발전기금 교부와 피고인이 A이 요구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22. 11. 9.경 위 AO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일 준설토 투기 하냐,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만약 뒷날 배가 들어오면 배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하 고, 2022. 11. 10. 07:00경 ****시 진해구 연도 인근 방파제에서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예인선 AP 등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Q투기장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자, 어민들을 공사현장에 동원하고, 어선 J호를 이용하여 위 AP 등의 접안을 방해하면서 “왜 우리랑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느냐, 협의를 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아니 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O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AO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O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자금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AO이 이 를 거절하고, 피고인 B를 ****해양경찰서에 업무방해로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10. - 54 - 1.경 AO과 피고인 B의 만남에 관여하고 자신의 장비사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피해회사로부터 발전기금 8,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의 해악 고지 및 공사방해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공소사실상 공갈행위의 직접적인 재산상 목적은 발전기금 8,000만 원의 취득이고, 피고인 A의 장비사용 요구는 그 자체를 별도의 갈취 목적물로 삼은 실행행위라기 보다 피고인 B의 발전기금 요구와 결합된 공동의 압박행위 또는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갈미수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장비사 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장비사용 요구가 피고인 B의 발전 기금 8,000만 원 갈취와 하나의 공동범의 아래 결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 역 시 위 8,000만 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자신의 범죄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이에 본 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피고인들 및 AO이 2022. 10. 1. 만난 자리에서 발전기금 월 1,000만 원을 언급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B였다. 다만 피고인 A의 장비사용 요구가 같은 자리에 서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발전기금 요구를 알고 있 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발전기금 8,000 만 원을 갈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동의 범의를 형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AO은 법정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먼 - 55 - 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여, 처음부터 발전기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가 AO을 위 자리에 불러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나아가 이 사건 공갈미수죄의 핵심 실행행위인 2022. 11. 9. 해악의 고지와 2022. 11. 10. 선박을 이용한 접안방해 행위에는 피고인 A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공동정범의 공모는 공범들 간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 죄에 관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평소 관계, 공사정보 공유 및 다른 현장에서의 협력 정황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를 의심하게 하는 사 정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피고인 A, B의 피해자 I에 대한 건설장비 배차 공동강요의 점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6.경 ****시 진해구 R에 있는 (주)****에서, 피해회사 (유)I의 직원인 U에게 “공사장비는 우리 (주)E이 투입하여야 한다, U 사장님의 롱붐 투입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장비 단가 잘 맞춰서 우리 장비 쓰도록 하세 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56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U를 협박하여 ‘BH 준설사업’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는 피해회사가 배차하도록 시행사 Z과 협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공 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위 U로 하여금 A이 배차한 건설장비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인 위 U를 협박하여 피해회사로 하여 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 하여 공사방해라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U를 협박하고, 그 협박 때문에 피해회사로 하 여금 피고인 A이 배차한 E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2. 6.경 ****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U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 문자메 시지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U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②그런데 U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만남에 앞서 자신이 먼저 자신의 롱 붐을 투입하고 나머지 장비는 피고인 A이 배차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 였고, 피고인 A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제안을 피고인들의 위세에 눌린 U가 공사 차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타협으로 평가할 여 지가 있으나, 위 제안 이전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협 박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더욱이 U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 사장님의 롱붐 투입되면 안 된 - 57 - 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법정에서 실제로는 자신의 롱붐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A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 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 내용과 실제 장비투입 결과 사이의 중요한 불 일치로서, 위 발언의 존재와 그 발언으로 인한 E 장비 강제사용이라는 결과에 합 리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④E 장비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장비사용이라는 결과를 증명할 뿐이므로, U가 그 전에 스스로 장비배차를 제안한 사실이 인정되 는 이상 그 장비투입의 원인이 피고인들의 협박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 사를 중단시키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다른 정황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위 발언이 곧바로 피고인들이 공사방해라는 해악을 고지하여 U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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