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5고단3056창원지방법원 1심2026-04-14 선고검수완료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약 233억 원 상당 도박자금을 입금·환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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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도박·사행행위 사건(202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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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해외인 OO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바카라와 슬롯 같은 여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대본사 계정을 받아 부본사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회원을 유치하고 충·환전 직원을 모으는 등의 '지분 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 공범들과 짜고 타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박자금을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3년 6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0개의 계좌를 이용해 총 29,112회에 걸쳐 합계 약 233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총 13,820회에 걸쳐 합계 약 223억 원을 이용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전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자금을 관리한 점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다룬 점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지분 사장으로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수사 협조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규모와 사회적 해악,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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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 합계 230억 원 상당 도박자금 입금
  • 대포계좌 이용 수익금 세탁
  •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
  • 지분 사장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함
  • 범죄수익 적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후 수사 협조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056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A 검 사인수진(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민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는 자금을 투자하여 도박사이트 개설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사장 역할을, C,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대본사 계정을 받아 부본사 등을 모집·관리하여 회원 을 유치하고, 충·환전 직원을 모집하는 등 지분 사장 역할을, D은 위 도박 사이트를 위 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E은 2023. 9. 4.경까지 하부 직원들을 관리하는 - 2 - 팀장 역할을, F은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 다가 2023. 10.경부터는 피고인의 뒤를 이어 하부 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H, I, J 등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역 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K, G, L, M은 ‘R’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를 모 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 충전 계좌를 제공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업자가 지정한 계좌 및 환전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 로, 바카라, 슬롯 게임 등에 베팅할 수 있는 N((인터넷주소 1 생략)), P((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S((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의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 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6. 13.경부터 2023. 12. 20.경까지 **** 및 ****에서 N, P, O, S 등의 도 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 번호 1 생략)) 등 10개 계좌에 약 29,112회에 걸쳐 합계 23,307,887,758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환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3,820회에 걸쳐 합계 22,336,736,933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3 - 1. G, D, J, H, I,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우리청 사건 제2023-2458호 수사 사항 요약 및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0, 41, 48 내지 54, 80, 81, 85, 86,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2.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 계 23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그 과정에서 대포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익 금을 세탁한 점, 이러한 인터넷 불법 도박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지분 사장으로 - 4 - 서 일부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 그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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