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약 233억 원 상당 도박자금을 입금·환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도박·사행행위 사건(202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해외인 OO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바카라와 슬롯 같은 여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대본사 계정을 받아 부본사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회원을 유치하고 충·환전 직원을 모으는 등의 '지분 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 공범들과 짜고 타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박자금을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3년 6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0개의 계좌를 이용해 총 29,112회에 걸쳐 합계 약 233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총 13,820회에 걸쳐 합계 약 223억 원을 이용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전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자금을 관리한 점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다룬 점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지분 사장으로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수사 협조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규모와 사회적 해악,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캄보디아와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얻은 수익과 직접 도박에 참여해 수익을 얻음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용 컴퓨터를 판매하며 도박게임을 공급하고 수익을 취득함.
양형 인자
-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 합계 230억 원 상당 도박자금 입금
- 대포계좌 이용 수익금 세탁
-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
- 지분 사장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함
- 범죄수익 적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후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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