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5고단1373창원지방법원 1심2025-10-22 선고검수완료
캄보디아와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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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73 도박·사행행위 사건(202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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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와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캄보디아 OO지역 사무실에서 6만 번이 넘는 입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환전 업무를 수행했다.
- 이 기간 동안 오간 도박 자금 규모는 입금액 기준 740억여 원, 환전액 기준 39억여 원에 달했다.
- 이어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OO지역 등 국내 사무실에서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과 환전 업무를 계속했다.
- 국내 사무실에서의 범행을 통해서도 수천 회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고 환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도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외국과 국내를 오가며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업무를 맡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단순 가담자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급증하여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 사건처럼 외국에서 주요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크고, 가담 기간이 짧지 않으며 영업 규모도 매우 컸다.
-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수사기관에 자수할 의사를 밝혔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이 총책이 아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여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사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5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가담했더라도 대규모 자금을 다루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감형 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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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도박공간개설행위의 주요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움
- 영업 규모가 매우 큼
-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 밝힘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단순 가담자로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
- 초범
- 5개월여 구금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373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A
검 사김창하(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효천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70,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00((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박공간개설
B, C(일명 D), AC(일명 E), H, G(일명 AB) 등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지분에 따른 수익구조
- 2 -
를 가지는 운영자(총책) 역할을, R는 운영자들의 수익금 및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 자
금을 관리하는 등 실장 역할을, 피고인, P, U, K, **** 등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역할을, F 등은 국내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등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가입시키는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바카라, 슬롯 등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00(주소 불상), 00((인
터넷주소 2 생략)), 00((인터넷주소 3 생략)), 00((인터넷주소 1 생략)), 00((인터넷주소
4 생략)), 00((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3. 15.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캄보디아
**** 소재 ‘00’ ****에서 00((인터넷주소 3 생략)), 00((인터넷주소 1 생략)), 00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위 도박사이트 도금 관리 계좌로 총 60,718회에 걸쳐 합계
74,023,647,016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슬롯 게임 등 카지노 게임
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며, 환
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5,023회 걸쳐 합계 39,268,026,60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등 도박공간개설
K, L은 지분을 투자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 계정으로 하부에 부본사, 총
판, 유저를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 3 -
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운영자(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도
박사이트 사무실에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역할을 각
각 담당하여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00 카지노((인터넷주소 7 생략))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5. 1. 13.경부터 2025. 3. 29.경까지 **** 팔
달구 M **** 등에서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00 카지노((인터넷주소 7 생략))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
금 충전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 O 계좌((계좌
번호 2 생략)) 등 위 도박사이트 도금 관리 계좌로 총 2,349회에 걸쳐 합계
1,355,274,049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
여금 위와 같이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슬롯 게임 등 카지노 게임
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며, 환
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040회 걸쳐 합계 1,198,669,000원을 송금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P, B, K, L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수사보고서(피의자 Q 범죄수익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입건전조사보고서(급여 지급계좌 분석을 통한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으로 의심되는
- 4 -
자들 인적사항 특정), R 명의 S 계좌가 **** 등 16명의 계좌로 2024. 1. 5.부터 2024.
6. 11.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한 내역(개별내역 포함), C, R, ****, P, K, T, U, V, Q,
W, X, Y, Z,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Q의 00 등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사무실 범행 기간 관련, 범죄일람표(4) 재작성),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 제
2025-4275호 추가 금융자료 CD 첨부, **** 사이트 운영규모 및 피의자 Q의 운영규
모 최종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사이트가
- 5 -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마약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그 중독으로 재산을 탕
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개인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
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범행과 같이 도박공간개설행위의 주요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범행으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 범행의
적발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외국과 국내에서 각 범행
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공간에서 이루어진 영업 규모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로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5개월여 구금되어 있으
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나머지 공범들과 양형상 형평,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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