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6고단77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심2006-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용 컴퓨터를 판매하며 도박게임을 공급하고 수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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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5일부터 5월 중순까지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대구·경북 지역 총판을 운영함.
-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총판 사무실에서 피시방 업주 13명과 가맹 계약을 맺고 도박게임을 공급함.
-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450대를 대당 250만 원에 판매함.
- 피시방 업주들은 이 컴퓨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처럼 판매하고, 게임머니로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함.
- 도박 과정에서 매 게임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의 약 5%를 공제함.
-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금액의 1.5%를 받아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지역 총판을 운영하며 도박게임을 공급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접속용 컴퓨터를 대량으로 판매해 도박을 가능하게 했음.
- 피시방 업주들과 계약을 맺고 도박게임을 공급하며 도박 개장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 도박 과정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수익 구조가 명확히 존재함.
-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은 점도 확인됨.
-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범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했다고 판단함.
-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지역 총판을 운영하며 도박게임을 공급하고 수익을 취득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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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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