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1노2325의정부지방법원 2심2022-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얻은 수익과 직접 도박에 참여해 수익을 얻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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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OO사이트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해 약 1,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수익도 얻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2억 7천여만 원을 추징금으로 청구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2억 4천9백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나, 피고인은 일부 추징금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2,280만 원은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징금 일부를 조정했다.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추징금 명령을 일부 파기하고 금액을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금 2억 4천9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도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접 도박 수익은 별도로 보고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추징금 일부가 파기되고 금액이 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이익으로 봤다.
-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죄와 별개의 범죄로, 직접 도박 수익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관리한 지사와 지점에서 얻은 수수료는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사실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추징금 중 직접 도박 수익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여 추징금 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과 직접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법적으로 구분되어, 직접 도박 수익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추징금 일부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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