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2. 13. 20:15경 OO지역 내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은 적색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기 시작했다.
- 이때 신호에 따라 녹색불을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B 운전의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 피해자B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 급하게 방향을 틀다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B의 전방주시 소홀 등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중첩된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전거 탑승 횡단보도 통행 금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여러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했다.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조사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진로로 나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
- 피해자B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보행자의 느린 속도와 신호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B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고인 자신도 상해를 입은 유리한 점이 있으나, 음주 및 중앙선 침범 등 과실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탈 때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교통법규가 적용되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타인에게 큰 상해를 입히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진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무면허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행 중 횡단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골절상을 입힘
좌회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상대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에 따라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중첩적으로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횡단보도 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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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자전거’ 몬 60대 금고형 집유2026-04-19
해석·평가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 측의 신호 준수 및 피해자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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