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 1심2026-04-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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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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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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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2. 13. 20:15경 OO지역 내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은 적색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기 시작했다.
  • 이때 신호에 따라 녹색불을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B 운전의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 피해자B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 급하게 방향을 틀다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B의 전방주시 소홀 등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중첩된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전거 탑승 횡단보도 통행 금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여러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했다.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조사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진로로 나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
  • 피해자B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보행자의 느린 속도와 신호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B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고인 자신도 상해를 입은 유리한 점이 있으나, 음주 및 중앙선 침범 등 과실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탈 때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교통법규가 적용되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타인에게 큰 상해를 입히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진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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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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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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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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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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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행 중 횡단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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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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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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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2797·수원지방법원·2010-01-13·1심·유죄 (형 선고)

좌회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상대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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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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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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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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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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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22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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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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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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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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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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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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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7% vs 0.15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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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중첩적으로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횡단보도 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 고 인A 검 사인수진(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 - 피고인은 2025. 2. 13. 20:15경 **** H에 있는 ****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D 방면 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적색신호였고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였으므로, 이러 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 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 측인 ****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을 신호에 따라 직 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NSC110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방향을 전환하다가 넘어진 채 미끄러져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3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백박스 영상 등 첨부서류,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블백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 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 4 -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의무 위반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로서 이미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무 리하게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 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에 도 계속 자전거를 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0.097% 상태이기도 하였다. ②이처럼 피고인은 ㉮ 자전거 탑승 횡단보도 통행 금지 위반, ㉯ 녹색 점멸 중 횡 단 시작 금지 위반, ㉰ 적색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중첩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 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상당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여러 과실 중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를 사고 발생의 가장 직접 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③피해자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횡단보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업무상 - 5 -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탄 채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을 범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 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④피고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 나, 보행자의 경우 자전거보다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움직 임을 더 쉽게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횡단을 멈춰 사고 지점까지 진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 우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횡단보도 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 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등 2.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중첩적으로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하고 있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 6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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