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75노525서울고등법원 2심1977-10-20 선고검수완료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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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525 교통사고 특례 사건(1977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6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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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2월 27일 밤 11시 57분경, 안개가 낀 도로에서 피고인이 약 50km/h 속도로 운전 중이었다.
  •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15미터 거리에서야 발견했다.
  • 급히 핸들을 꺾고 급정차했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사고 후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해 차량 부품이 없어졌음을 발견하고 사고 장소로 돌아가 확인했으나 아무 흔적이 없어 그대로 떠났다.
  •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도주 차량 혐의는 무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사고 인식이 없다고 판단해 도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안개로 인해 시야가 매우 나빴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 너무 가까워 급정차했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 부품 분실을 발견하고 사고 장소로 돌아가 확인한 점을 근거로 도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봤다.
  •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안개 낀 도로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무단횡단 보행자를 다치게 했으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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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운전사의 도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5고합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일 금 1,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검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공소외 1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치게 한 사실을 전혀 인식 못하였고, 나중에 목적지인 인천 올림포스호텔에 도착하여 휘일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서 혹시 본건 사고장소를 통과할 때 통행인을 다친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본건 사고지점으로 다시 돌아와 보았던 바, 아무 흔적이 없어 그냥 되돌아간 것 뿐으로써,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일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의 위 일관된 변소에 어긋나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적지인 인천 올림포스호텔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본건 사고지점까지 되돌아가서 확인까지 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쳤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이하 생략) 소재(이름 생략)상사 대표공소외 2 소유(차량번호 생략)호 시보레카프러스 승용차 운전사인바, 1974.12.27. 23:00경 서울에서 위 차에 친구 3명등을 태우고 인천 올림포스호텔을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 속도로 운행중, 같은 날 23:57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 소재 제일제당 인천공장 후문앞 노상 1차선상에 이르렀을 무렵 당시 동소에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상 진행전방에 갑자기 뛰어드는 장애물을 있을 것을 예견하고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하여 전방에 뛰어드는 장애물을 조기 발견하여 급정차 조치를 취하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경신하고 전방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동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제203 전투경찰대 1소대 본부요원인 피해자공소외 1(당20세)을 전방 15미터 지점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동차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너무 근접한 거리여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동 차앞 우측 차체부분으로 동인의 좌측다리를 충격하여 그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서 그에게 요치 약 8주간의 좌측 대뢰부 심부좌상등을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2. 원심증인공소외 3,4, 당심증인공소외 1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3.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4. 의사공소외 5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형법 제69조,제70조,제57조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이하 생략) 소재(이름 생략)상사 대표공소외 2 소유(차량번호 생략)호 시보레카프리스 승용차 운전사인바, 1974.12.27. 23:00경 서울에서 위 차에 친구 3명등을 태우고 인천 올림포스호텔을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 속도로 운행중, 같은날 23:57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 소재 제일제당 인천공장 후문앞 노상 1차선상에 이르렀을 무렵 당시 동소에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상 진행전방에 갑자기 뛰어드는 장애물을 조기 발견하여 급정차 조치를 취하는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경신하고, 전방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동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제203 전투경찰대 1소대 본부요원인 피해자공소외 1(당20세)을 전방 15미터 지점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동차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너무 근접한 거리에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동 차앞 우측 차체 부분으로 동인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그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서 그에게 요치 약 8주간의 좌측 대뢰부 심부좌상등을 입게하고, 사고 운전사로서 즉시 정차 그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할 때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는 점(범의의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주의적 공소사실은 당원이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내의 것이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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