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01-16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5473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4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로 4.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가 와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피해자C가 다쳤으며, 피해자B의 차량도 손상되어 수리비가 발생함.
- 피해자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됨.
- 법원은 피해자B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는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 상황이 있었던 점을 참작받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와 미끄러운 노면 때문에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킨 사건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공소가 기각된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서로 관련된 범죄라서, 따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일부 범죄만 인정되는 경우와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형량 결정에 차이가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다시 판단함.
-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 상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함.
-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금된 75일은 형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비 오는 날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켰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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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 및 미끄러운 노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파기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고단3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원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4-25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1인인공소외 1은 기소 이전인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중공소외 1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고,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이유에서만 항소기각의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참작 조건에 따라 선고형량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결국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친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위 마크 승용차에 수리비 943,500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에 각 재물손괴와 점은 각도로교통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중한공소외 2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비가 온 탓으로 시야장애가 있었고 노면이 미끄러웠던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7거6673호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공소외 1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마크 승용차에 수리비 943,5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손괴를 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송흥섭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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