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74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8일 오후 2시 55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달렸습니다. 사고 지점 부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5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해자B의 머리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A는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사촌동생C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관련자진선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D에게 진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 2011년 10월 10일경에도 피고인A는 조사를 받으면서 C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끝에 C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뒤 경찰관D에게 건넸습니다.
- 2012년 5월경에는 법원에서 C 명의로 선고받은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려고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신고서에 C의 인적사항과 판결 내용 등을 적어 위조하고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기 보호관찰소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사촌동생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주며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피해자B를 충격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에는 처벌을 피하려고 사촌동생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교통사고관련자진선서, 피의자신문조서, 수강명령 신고서를 잇달아 위조·행사했고, 사촌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주며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 부근이어서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인정됩니다.
- 처벌을 피하려고 사촌동생C 명의로 교통사고관련자진선서, 피의자신문조서, 수강명령 신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과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건넨 행위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에 해당합니다.
- 사촌동생C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보여준 행위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신분을 속여 수사와 재판, 보호관찰 절차를 모두 사촌동생 명의로 통과하려 한 점이 죄책을 무겁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것만으로도 큰 잘못이지만,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으로 수사·재판·보호관찰 절차를 통과하려 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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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 1회
- 타인 행세로 사법절차 지속 교란
- 행위가 대담하고 지속적
- 범행을 인우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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