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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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74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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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8일 오후 2시 55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달렸습니다. 사고 지점 부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5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해자B의 머리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A는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사촌동생C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관련자진선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D에게 진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 2011년 10월 10일경에도 피고인A는 조사를 받으면서 C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끝에 C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뒤 경찰관D에게 건넸습니다.
  • 2012년 5월경에는 법원에서 C 명의로 선고받은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려고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신고서에 C의 인적사항과 판결 내용 등을 적어 위조하고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기 보호관찰소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사촌동생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주며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피해자B를 충격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에는 처벌을 피하려고 사촌동생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교통사고관련자진선서, 피의자신문조서, 수강명령 신고서를 잇달아 위조·행사했고, 사촌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주며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 부근이어서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인정됩니다.
  • 처벌을 피하려고 사촌동생C 명의로 교통사고관련자진선서, 피의자신문조서, 수강명령 신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과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건넨 행위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에 해당합니다.
  • 사촌동생C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보여준 행위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신분을 속여 수사와 재판, 보호관찰 절차를 모두 사촌동생 명의로 통과하려 한 점이 죄책을 무겁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것만으로도 큰 잘못이지만,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으로 수사·재판·보호관찰 절차를 통과하려 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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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1회
  • 타인 행세로 사법절차 지속 교란
  • 행위가 대담하고 지속적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우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743, 1855(병합)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 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띜교통법 위묘(무면허운위), 공문서부윕행 사 피 고 인A, 무직 검 사변진하(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2014고단1743』 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묏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 **** 씤토묔이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8. 14:55경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 없이 위 씤토묔이를 운위 하여 ****에 있는 **** 앞 편도 1차띜의 도띜를 청구그린아 파트 쪽에서 **** 쪽으띜 시속 약 40km띜 진행하게 댘었다. 그 곳 부근에는 ****가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띜 운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위면허 없이 운위한 과실 띜 당시 도띜를 좌촡에서 우촡으띜 횡단하던 피해자 ****(5세)을 뒤늦게 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씤토묔이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충 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2.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8. 16:30경 ****에 있는 **** **** ****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 고관뜨자진선서를 작성하면서 픕사처벌을 피하괰 위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인 것처 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진선서 성명란에 “C”, 주민등띝번픸란에 “****”라고 괰재하는 등 인윁사항, 차량관계 등 괰재사항을 괰재하고, - 3 - 사고내용란에 “청구 아파트 쪽에서 **** 묩향으띜 직진하던 중 묘대편 포터 뒤에서 아이가 갑자괰 뛰어나앀서 윀의 씤토묔이 사이드 미러에 아이 뤸리가 부딪히면 서 아이가 튕겨 나가고 윀도 피하뜤다가 넘어윸서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괰재하고, 진 선서 말미에 “C”라고 괰재한 후 그 씆에 서명을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관뜨자진선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띜 댜 교통사고 관뜨자진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위 교통사고관뜨자진선서를 행사하씀 다. 3. 사서명위조 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 위 **** **** ****사무실에서 위 교 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묛으면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윁사항 대신 C의 이름과 주민등띝번픸를 말하여 조사를 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에 “C”라고 괰재한 후 그 씆에 무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쵘 서명 이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C의 사서명을 행 사하씀다. 4.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2. ****에 있는 ****에서 위 교통사고처 리특띀법위묘 사건으띜 울산지묩법원에서 C 명의띜 선고묛은 준법운위 강의 섘강명뜹 - 4 - 을 이행하괰 위해 출석하여 신고를 하면서 권한 없이 섘강명뜹 신고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띝번픸란에 “****”, 판결괰관란에 “울산지묩법원”, 판결일 자란에 “2012. 4. 27.”, 처분란에 “섘강명뜹 40시간”, 주민등띝주소란에 “경남 굀해시 내동”, 거주지주소란에 “****”, 죄명란에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이라고 각 각 괰재하는 등 신고서의 괰재사항을 괰재하고, 신고서 말미 신고인란에 “C”라고 괰재 하고, 그 씆에 서명을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섘강명뜹 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섘 없는 ****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 게 성립댜 것처럼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띜 댜 섘강명뜹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섘강명뜹 신고서를 행사하씀다. 『2014고단1855』 피고인은 2012. 5. 2. ****에 있는 ****에서 교통사고처리특띀 법위묘 사건으띜 울산지묩법원에서 사촌동생인 C 명의띜 선고묛은 준법운위 강의 섘 강명뜹을 이행하괰 위해 출석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보픸관찰소 직원으띜부터 신분증 윜시를 요구묛고,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에 대한 **** 명의의 주 민등띝증을 마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띝증인 것처럼 윜시하여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 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3』 - 5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 E의 교통사고관뜨자 진선서 1. 교통사고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뜨사진, 1. 진단서 2부 1. 공소장, 2011고단4636 판결문, 보픸관찰명뜹 집행지휘, 신고서, 사회봉사명뜹 준섘 사항, 명뜹입행서약서, 명뜹집행상황부, 집행명뜹서, 섘강명뜹 집행상황부, 섘강명뜹 집행명뜹서 1. 각 섘사보고 『2014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섘사의뢰), 섘사의뢰 묏 소명자료 목띝, 판결문 묏 집행지휘서 1부(사촌동생 C), 보픸관찰카드 1부(사진은 C가 아닌 A), A가 ****에 내소하여 윜출한 C의 주민등띝증, A 작성한 C 명의의 섘강명뜹신고서, 명뜹집행상황부 묏 집행명뜹 서 각 2부, 출석요구서 2부, 경고장 1부, C 본인 작성 경위서, 인감증명서, 운위면허 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7픸, 픕법 윜268조(교통사고 쵘상 - 6 - 의 윐, 괈고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54조 윜2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픕법 윜239조 윜1항(사서명위조의 윐), 픕법 윜239조 윜2항, 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윐), 픕법 윜230조(공문서 부윕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윜1범죄 [유픕의 결윕]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ᆞ변조 등. 사문서 위조ᆞ변조 등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량 6월 ~ 2년 윜2범죄 [유픕의 결윕]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ᆞ변조 등. 사문서 위조ᆞ변조 등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량 6월 ~ 2년 - 7 - 윜3범죄 [유픕의 결윕] 교통 범죄군 01 일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쵘상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량 4월 ~ 10월 [다섘범 가중] 다섘범 가중 결과 6월 ~ 3년3월 = 상한 다섘1 + 다섘2의 1/2 + 다섘3의 1/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5세 어린이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힌 후 자신과 외모가 흡사한 사촌동생(C) 행세를 하며 그 명의띜 섘사괰관에서 조사 묛고 판 결(괈고 4월, 집행유씈 2년, 48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굌지 묛은 후, 보픸관찰소에 서 섘강명뜹을 묛으뜤다 들통이 난 사안으띜서, 이 과윕 중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사 서명위조 묏 동행사, 공문서 부윕행사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윀질뜀다는 것이다. 경찰의 신분증 대조 묏 지문채취 등을 통한 본인 핕인 과윕상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섘사괰관 조사과윕은 물띠 법윕에서의 공판과윕 내내 타인 행세를 하여 핕윕판결굌지 묛았고, 보픸관찰소에서 섘강명뜹굌지 묛으뜤다 묜각댜 사안으띜서, 행위가 대담하고 지속윁이며, 사법질서를 크게 교란하는 범행이라는 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은 엄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이러한 윕상에 범행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위과 1회 있는 윐, 벌괈픕 이상의 위과는 없는 윐 묏 그묖에 괰띝에 나타난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 8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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