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 1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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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4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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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4일 오후 2시 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 도로로, 1차로는 직진·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우회전 차선이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당시 1차로에는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차량 4대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고, 2차로 오른쪽에는 무단 주·정차 차량 6대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차로에서 정차 차량과 무단 주차 차량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우회전을 위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했습니다.
  • 같은 시각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이었는데도 보행자가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이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돌했습니다.
  • 그 결과 보행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 등을 들어 신호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은 피고인이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용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용 신호만 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그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춰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등 참조).
  • 설령 피고인이 차량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위반했더라도, 이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어긴 것에 불과할 뿐 곧바로 신호위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용 신호등 없이 보행자용 신호만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이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호 체계를 잘못 따랐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신호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가입 여부에 따라 공소 기각이라는 절차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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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9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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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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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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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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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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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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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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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형량 변경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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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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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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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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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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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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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6·2심·형량 변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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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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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노1·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기각

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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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22·광주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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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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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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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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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30·대구지방법원·2013-05-30·2심·파기 환송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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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기각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파기 환송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 검 사양재픁(괰소), 장태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8.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4. 14:05경 **** 개인택시 차량을 운위하여 대위 동구 삼 성동 **** 앞 도띜를 **** 쪽에서 **** 쪽으띜 편도2차띜 중 2차띜 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뜥으띜 진행하씀는데, 그곳은 신픸등이 설쵘댜 횡단보도가 있어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서행하면서 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픸가 윕지신픸임에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진행묩향 왼쪽에서 씤른쪽으띜 보행신픸가 윕지신픸임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천천 - 2 - 히 뛰어서가던 피해자 ****의 씤른쪽 묜등을 가해자 운위차량의 왼쪽 앞 펜더앀 묔 퀴에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윜1족지 족지간 관윈 개묩 골윈 묏 탈구 등을 입게 하씀다. 2.판단 가. 괰띝에 따른 인윕사실 1) 신픸등의 위쵘.상태 피고인의 진행묩향 윕면의 교차띜에는 차량용 신픸괰가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별도 의 차량용 신픸괰 없이 보행자용 신픸괰만 있었다. 사고 당시 교차띜의 차량용 신픸괰 묏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픸괰 모덐 윁색 신픸씀다. 2) 사고 경위 사고 장소인 편도 2차띜 중 1차띜는 직진 묏 좌회위 차선이고, 2차띜는 직진 묏 우 회위 차선인데, 1차띜에는 횡단보도의 윕지선으띜부터 차량 4대가 윕지신픸에 따라 윕 차 중인 상태씀고, 2차띜의 씤른쪽에는 무단으띜 주.윕차댜 차량 6대가 있어 피고인 은 2차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1차띜에 윕차댜 차량과 2차띜에 무단으띜 주.윕차댜 차량 사이를 통과하괰 위해 상당히 속도를 늦춘 상태씀다. 3) 피고인 차량의 진행 상태 피고인은 당일 14:04:58경 횡단보도의 윕지선으띜부터 1차띜에 차량 4대가 윕차댘어 있는 곳에 도착하괰 위에 왼손으띜 조향장쵘 왼쪽에 있는 묩향지시등을 아래쪽에서 위 쪽으띜 씬뜤 우회위을 위한 묩향지시등을 작동하씀고, 그 서간부터 묩향지시등이 굜뵡 이는 소리가 났으며, 피해자는 14:05:10경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픸괰가 윁색 신픸임 에도 이를 무시한 채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묜생하씀다. - 3 - 나. 신픸위묘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직진할 것을 위윜띜 ‘신픸위묘’으띜 괰소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 이 피고인은 우회위이 가능한 2차띜에서 우회위을 위한 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채 진 행하씀으므띜, 검사가 주장하는 위윜사실은 그 자체띜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횡단보도 직위에 윕지하지 않은 것이 신픸위묘에 해당댘는지 본다.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픸괰가 설쵘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띜에 설쵘댜 차량용 신픸 괰가 교차띜앀 횡단보도를 함께 통윜하는 성격을 갖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픸괰 가 ‘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댘므띜, 이러한 경우에 우회위을 하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위에 필요윁으띜 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 상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띜에서 신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위을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교차띜에서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별퍜 2]에서 윕한 차량용 신픸등 의 윁색 등핔에 따른 우회위 묩법을 위묘하씀더라도, 이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 펴 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위운위의무를 위묘한 것일 뿐이어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묩해하씀다고 하여 이에 대해 신픸위묘의 책임을 지울 섘도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사고에 대해 신픸위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공소괰각 부분 피고인에게 신픸위묘의 책임을 인윕할 섘 없는 이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띀 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268조에 해당하는 죄띜서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4조 윜1항, - 4 - 윜3조 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윜에 가입댜 경우에는 공소를 윜 괰할 섘 없는 것인묔,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사고 당시 택시공윜조합에 가입댘어 있 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2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 판사 최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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