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4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4일 오후 2시 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 도로로, 1차로는 직진·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우회전 차선이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당시 1차로에는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차량 4대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고, 2차로 오른쪽에는 무단 주·정차 차량 6대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차로에서 정차 차량과 무단 주차 차량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우회전을 위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했습니다.
- 같은 시각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이었는데도 보행자가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이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돌했습니다.
- 그 결과 보행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 등을 들어 신호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은 피고인이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용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용 신호만 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그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춰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등 참조).
- 설령 피고인이 차량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위반했더라도, 이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어긴 것에 불과할 뿐 곧바로 신호위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용 신호등 없이 보행자용 신호만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이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호 체계를 잘못 따랐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신호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가입 여부에 따라 공소 기각이라는 절차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