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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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5노212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3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OO지역 사거리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했다.
- 정지선에서 2.9m 앞에 폭 8m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처음 정차할 때 택시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직전까지 나가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약 10초 후 택시를 0.9m 더 전진시켜 횡단보도의 첫 번째 칸 위에 정차했고, 다시 약 15초 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했다.
- 피고인이 출발한 지 약 2.5초 뒤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약 2.9초 후 교차로 안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과 충돌했다.
-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 상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사고 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한 과실로, 신호위반·과속·음주 상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선출발 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뒤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한 행위가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 1심은 피고인이 신호가 바뀐 뒤 먼저 진입했으므로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들어오는 차량까지 예상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선출발 자체가 주의의무 위○○라고 판단했다.
- 사고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출발한 시점과 충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충돌 부위,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오토바이 전도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하는 이른바 '선출발'도 사고로 이어지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1심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달리, 항소심은 정지선 준수와 신호 변경 전 출발 금지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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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미성립
- 동종 범죄전력 있음
- 범행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 동종 전력 최종 범행 후 30년 이상 경과
-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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