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노2122서울고등법원 2심2016-02-26 선고검수완료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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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5노212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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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3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OO지역 사거리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했다.
  • 정지선에서 2.9m 앞에 폭 8m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처음 정차할 때 택시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직전까지 나가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약 10초 후 택시를 0.9m 더 전진시켜 횡단보도의 첫 번째 칸 위에 정차했고, 다시 약 15초 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했다.
  • 피고인이 출발한 지 약 2.5초 뒤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약 2.9초 후 교차로 안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과 충돌했다.
  •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 상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사고 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한 과실로, 신호위반·과속·음주 상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선출발 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뒤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한 행위가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 1심은 피고인이 신호가 바뀐 뒤 먼저 진입했으므로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들어오는 차량까지 예상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선출발 자체가 주의의무 위○○라고 판단했다.
  • 사고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출발한 시점과 충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충돌 부위,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오토바이 전도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하는 이른바 '선출발'도 사고로 이어지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1심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달리, 항소심은 정지선 준수와 신호 변경 전 출발 금지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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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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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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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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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3·수원지방법원·2009-07-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9·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34·대구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미성립
  • 동종 범죄전력 있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 동종 전력 최종 범행 후 30년 이상 경과
  •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 1 -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2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기소), ○○○, ○○○(각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각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합258 판결 판 결 선 고2016. 2.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녹색등화로 바뀌기 전 택시를 미리 출발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 **** 사거 리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 안쪽으로 안전하게 정차한 후 녹색 신호가 점등 된 이후에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상에 정차 하였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선 출발한 업 무상 과실로 때마침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남, 26세)이 운전하는 경기 군포 나○호 CB4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개인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 04:41경 서울 동 - 3 - 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및 선 출발 행위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고하였다. 1)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행위는 자연적 의미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정지선 위반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 무 위반이 정지선 설정의 규범 목적인 보행자 보호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연결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 2) 진행 방향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후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의 입 장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선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량과 충격하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 출발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점을 예상하고 선 출발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러한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선 출발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로 평가되 더라도, 선 출발 시점과 사고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충돌 부위,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오토바이가 전도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 - 다. 당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에 이르 러 교차로 전방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다. 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정지선이 있었고,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2.9m 앞에는 폭 8m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최초 정차 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 분이 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까지는 못 미친 상태로 정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정차 시점으로부터 약 10초 후에 택시를 전방으로 0.9m 운행한 후 다시 정차하였는데,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횡단보도 2개의 칸 중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첫 번째로 도달하게 되는 칸에 위치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 두 번째 정차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후에 다시 택시를 전방으 로 운행하기 시작하였고(위 진행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1초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 기 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보게 되 는 신호등은 황색 신호로 바뀐 상태였다), 그로부터 약 2와 5/15초 1) 가 지나자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동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 는 피해자가 보게 되는 신호등은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 그 시점에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선은 위 횡단보도의 두 번째 중간지점을 통과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직원 ◎◎◎ 작성의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 영된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와 피고인 왼쪽의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였던 목격자 김◇ 운행 차량(이하 ‘목격자 차량’이라 한다)의 블랙박스의 각 영상은 1초당 15프레임으로 촬영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에서는 위 프레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하였다. - 5 - 택시는 계속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마)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위 시점부터 2 와 14/15초가 경과할 시점에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의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바) 피해자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 방면에서 **** 방면으 로, 즉 피고인의 진행 방면 기준으로는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 차로에 이르렀다.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 의하면, 충돌 전 피해자 오토바 이의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약 70㎞로 파악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55.9m 앞에 이르렀을 때 피 해자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로 주취 상태였다. 2) 피고인의 과실 유무 가)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 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 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 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그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 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차로의 차량용 적 - 6 - 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화라면 차량 운행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차량을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택시를 정차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최초 정차 시로 부터 약 10초 후에 택시를 전방으로 0.9m 이동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5초 후 여전히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다시 전방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최초 정차 시로부터 택시를 0.9m 전방으로 이동한 다음 정차할 때까 지, 그때로부터 적색등화인데도 택시를 다시 전방으로 운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적 간격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정지선 미준수와 선 출발의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계속 적색등화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전방 으로 운행하여 교차로에 더 빨리 진입한 후 통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 가)항에서 본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 따른 정지의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해 비록 피고인에게 사고 발 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 업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이상, 그러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위험 상태에 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사고 발생의 결과도 - 7 - 사전에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니까 정지선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 다. 과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손님들과 목적지에 대하여 이 야기를 하고, 손님들이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여 신호에 대해 신경을 크게 쓰지 못했 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손님들과 말하는 도중에 출발을 한 것 같아 요. 원래 선출발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영상을 보니까 출발을 했더군요.’라고 진술하 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정지선 미준수 및 적색등화에서의 선 출발로 인한 자신의 신호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 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 120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 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의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의 과실이 크게 경합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인과관계의 존부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과 소속 직원 ◎◎◎의 당심 법정진술 및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 및 목격자 차량의 - 8 - 각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당시의 동영상과 현장 실측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 택시의 이동거리 및 주행 가속도 피고인의 택시가 이 사건 교차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최초 정차한 다음 약 10초 후 0.9m를 이동하여 다시 정차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5초 후 차량용 신 호기가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전방으로 운행을 시작하였고, 약 5.2초 동안 17.8m를 이 동하여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택시가 약 5.2초 동안 17.8m를 등가속 주행하였다면, 1.32m/s 2 의 가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계산된다. ◯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사고 현장 부근의 맨홀을 지나는 순간부터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할 때까지 약 0.4초 동안 7.8m를 이동하였는바, 그 평균 주행 속도는 70㎞ /h(19.5m/s)로 계산된다. 2) ◯ 각 상황별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는 사고 당시 가속도인 1.32m/s 2 로, 3) 피해 자의 오토바이는 평균 주행 속도인 약 70㎞/h(19.5m/s)로 각 운행하였다고 가정하였다. 4) 2) 다만, 위 이동 시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전도되어 사고현장을 활주하였으므로 전도되기 전의 오토바이 속 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인이 이른바 ‘적법한 대체행위’로서 정지선 미준수나 선 출발 등의 신호위반 행위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그 차량 진행 속도를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의 성능에 따른 최저 속도에서부터 최고 속도까지의 범위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방법, 사고발 생 도로의 최고 허용속도나 일반 운전자의 평균 진행 속도로 정하는 방법 등도 선택 가능할 것이나, 피고인의 죄책을 가리는 형사사건에서 규범적으로 유의미한 대체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차 량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 사고 동영상을 보면, 선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거나 늦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속도에 관해 ‘평상시 가는 대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240쪽), 이와 같은 차량 진행 속도의 가정이 합 리적인 평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해 서도 언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고인이 녹색신호에서 출발하였다면 정지선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나, 적색신호에서 출발하였다면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정지선 준수 - 9 - 정지선 미준수 정지선 준수 신호 위반하여 선 출발 사고 발생함 (이 사건 사고 발생 상황과 같으 므로 동일한 결과 발생) 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피고인 택시가 5.2초 동안 17.8m 이동하므로, 교차로 내에서 피고 인 택시 좌측 앞부분이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할 가능성 있음) 신호 준수하여 정상 출발 사고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최초 정차 후 0.9m를 이동하여 다시 정차하였는바, 그 지점에서 녹색신호로 바뀐 후 출발하면 2.9초 5) 동안 5.4m 이동하여 피해 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아니함) 사고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 택시가 정지선에서부터 2.9초 동안 5.4m 이동하여 피해 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아니함) 나) 이 사건 사고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택시 운행 방 향과 그 반대 방향에는 피고인 택시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 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택시 이외에 다른 차량은 적색신호에서 선 출발하지 아니 하였고, 녹색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 하거나 충돌할 듯한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 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고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 였거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5) 피고인의 택시가 적색등화 상태에서 선 출발 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뀐 시점부터 피해자의 오토 바이와 충돌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 10 - 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 한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4) 소결론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 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 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교통사고에서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 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업 무상 과실의 유무와 인과관계의 존부는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의 결론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 죄 사 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 11 - 1. 증인 ◎◎◎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의 원심 법정진술 1. ○○○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피의택시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앙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본건 사고 발생 에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종 범행시점으로부터 이미 3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는 개인택시공 제조합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6) 등을 종 - 12 -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휴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6)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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