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84노95부산지방법원 2심1984-04-20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9월 5일 오후 7시경, 부산 OO지역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 버스에 충격된 보행자는 버스 밑으로 넘어졌고, 버스는 그대로 정차했습니다.
- 뒤따르던 봉고트럭은 버스와 약 6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저속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 트럭 운전자는 전방 약 2미터 지점에서 검은 물체(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고 제동했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 피해자는 후두부파열상으로 사망했으며, 사인은 버스 충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버스 운전자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봉고트럭 운전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은 트럭 운전자가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와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합의와 반성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 트럭 운전자는 앞차와 약 6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저속(10미터 정도)으로 운행했으므로,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버스 밑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트럭 운전자가 이를 예상하여 더 큰 간격을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후두부파열상(버스 충격)이지, 트럭이 입힌 상박부 상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앞차와의 안전거리 판단 시 속도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극히 이례적인 사고까지 예상한 주의의무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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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과실 경합
- 잘못 뉘우침
- 피해자와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몰무렵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후 약6미터 간격으로 앞차를 따라 운행한 운전사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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