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2고단324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7월 14일 오후 4시 38분경,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OO지역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함.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E 차량과도 연쇄 충돌 발생.
- 이 사고로 피해자 C, E, G, H, I 등 다섯 명이 각각 상해를 입음. 피해자 G는 장간막 파열상, C와 H는 목 부위 염좌, E는 뇌진탕, I는 다리 부위 좌상.
- 경찰이 사고 후 피고인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였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음주운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귀가 조치됨.
- 이후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였으나, 이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는다고 판단하여 공소 제기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여부가 쟁점이었다. 경찰 측 음주 측정 결과와 역산 방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이 서로 달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실만 인정되어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해 피고인을 귀가시킴.
-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으나, 이 방법은 시간 오차 가능성과 측정 기회 박탈 문제로 신뢰성이 떨어짐.
- 피고인의 음주 정도와 사고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는 주취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혈액 채취를 통한 정확한 측정 기회를 경찰이 박탈한 점도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함.
-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 다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상해 혐의는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신뢰성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실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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