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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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66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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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5. 14:40경 울산 울주군 소재 도로에서 3.5톤 봉고 화물차를 시속 약 10km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04경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5. 14:40경 울산 울주군 소재 도로에서 3.5톤 봉고 화물차를 시속 약 10km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04경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7. 4. 5. 14:40경 - 장소: 울산 울주군 소재 강변주차장 앞 도로 - 행위: 3.5톤 봉고 화물차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결과: 피해자가 넘어져 같은 날 15:04경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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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고농도 음주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추돌해 2명에게 경상 입힌 사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6노1038·대구고등법원·1986-09-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7%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9804·서울지방법원·2003-12-19·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위과 5회
  • 무면허운전 위과 3회
  • 도주차량의 위과
↓ 감경 사유2건
  • 자백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20171667() 피고인A년생 남자57 검사문지원 괰소 묕승균 공판(),() 판 결 선 고2017. 9. 20. 주문 피고인을 괈고 월에 처한다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핔물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3. 피고인은경 위 핔물차를 운위하여 울산 울주군2017. 4. 5. 14:40C에 있는 강변주 차장 앞 도띜를 국민은행 쪽에서 언양파출소 쪽으띜 시속 약의 속도띜 진행하게10km 댘었다. 그곳 위묩에는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위하게 운위함으띜써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띜 진행한 사실띜 피고인의 위묩 - 2 - 우촡에서 좌촡으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여세 를 위 핔물차의 앞부분으OO( , 70 ) 띜 들이묛아 묔닥에 넘어지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같은 날분 울산 동구15:04D에 있는 E병 원에서 패픈성쇼크띜 인한 성인픸흡곤란증후군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F에 대한 진선조서 실황조사서1. 사망진단서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괈고픕 선택31 ,268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1. 권고픕의 범위 일묘 교통사고윜 유픕 교통사고 쵘사감경씁역 월 년[]> 2() >(4 ~1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띜 징2016. 6. 23.() 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422016. 7. 1. - 3 - 중이다 그리고 음주운위 위과가 회 무면허운위위과가 회에 이르며 도주차량의 위과.5 ,3 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황단보도를 윕상윁으띜 횡단하는 중이었으므. 띜 피해자의 과실을 별달리 찾아볼 섘도 없다 윕상윁으띜 괸을 건너던 피해자는 교통. 질서를 도무지 지키지 않는 피고인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하씀다 이러한 윐들을 고뜤. 하여 보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앞서 살펴본 양픕괰준을 묔탕으띜 위앀 같은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 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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