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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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66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5. 14:40경 울산 울주군 소재 도로에서 3.5톤 봉고 화물차를 시속 약 10km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04경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5. 14:40경 울산 울주군 소재 도로에서 3.5톤 봉고 화물차를 시속 약 10km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04경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7. 4. 5. 14:40경 - 장소: 울산 울주군 소재 강변주차장 앞 도로 - 행위: 3.5톤 봉고 화물차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결과: 피해자가 넘어져 같은 날 15:04경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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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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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 위과 5회
- 무면허운전 위과 3회
- 도주차량의 위과
- 자백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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