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0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3년 8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택가 도로를 온산 수협 방면에서 덕신리 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주택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에 가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아랫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53미터를 끌고 진행하였다.
- 차량 밑에 뭔가가 걸린 것을 느낀 피고인은 후진을 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해자는 얼마 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 이 사건은 사고 후 범인을 밝히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8년여가 지난 뒤 한 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제보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에 가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아랫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53미터를 끌고 진행하였다. 차량 밑에 무언가 걸린 것을 느끼고 후진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는 피해자와 골목을 도는 하얀 차량을 목격했을 뿐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들었는데, 그 진술이 사고 전후 상황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 목격자가 제보하게 된 경위도 설득력이 있고, 사고 이듬해인 2004년 2월경에도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를 제보한 적이 있다는 점이 담당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로 확인되었다.
- 반면 피고인 측이 목격자가 허위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동기(채무관계나 동창회장 선출 문제 등)는, 그가 수년간 비밀을 폭로하게 된 계기로는 납득될 만하나, 사고를 내지 않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제보와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동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야간 주택가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53미터나 끌고 간 뒤 구호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 후 8년이 지나 목격자의 제보로 수사가 재개되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되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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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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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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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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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양형 인자
- 사망 결과 발생
- 장기간 도주 후 범행 부인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
- 사고 후 구호 조치 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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