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2도4986대법원 3심2002-11-26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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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2도498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2년 11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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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인 술에 취한 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경남 합천군 OO지역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이 논밭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냄.
  •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논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함.
  • 사고 직후 피고인은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나, 동승자가 119 구급차를 불러 신고함.
  • 경찰과 구급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한 뒤,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감.
  • 이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나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만 도주로 본다.
  • 피고인은 사고 후 부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동승자가 먼저 신고하여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간 것은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주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하여 도주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주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무면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간 것은 법적으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단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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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면허 운전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미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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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8. 28. 선고 2002노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1. 11. 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를 시속 약 70㎞로 운행하던 중, 경남 합천군 삼가면 문송리 신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좌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졸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량을 도로 좌측 약 3m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차량에 동승한 공소외 1(남, 29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논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남, 54세)를 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35경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차량)죄 중 도주의 점은 무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다스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그 사고로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잠시 정신을 잃고 있던 중 동승한 공소외 1이 먼저 의식을 차리고 119 구급차량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사이에 사고 현장 주민들이 신고하여 먼저 도착한 119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후송하고, 그 후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주민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경찰관이 가 있으라고 한 ○○병원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있는 △△의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몸에 힘이 없고 술에 취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에서 고향 선배에게 연락하여 그가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집으로 간 다음, 나중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야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그 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고 현장 주민이 부른 택시로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곧바로 집으로 가버리고, 그사이에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등과 함께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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