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74노1356서울고등법원 2심1975-02-2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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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35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5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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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경,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B가 크게 다침.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 피해자B는 사고 후 병원에서 사망함.
  • 원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판결을 다시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B가 사망했음에도 도와주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도주 행위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했지만 사고 당시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봄.
  •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
  • 법률상 도주 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도주 후 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망했어도 도주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됨.
  •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형을 줄임.
  •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채 도망친 경우,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지 않아도 도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적으로 도주 후 사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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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1호의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의미

【피 고 인】 하재수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4고합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어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감경도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사고발생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다음날 이를 알고 신고한 것이므로 도주가 아니며,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라 하더라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그 입법 취지가 도주와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본건 도주는 사상의 결과에 직결된 것은 아님으로 형법의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였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위 특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고, 셋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검사가 작성한 강성태, 박승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로인해 범행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이른 것을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사고발생을 알면서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라함은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후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체포된 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하여도 위 법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나아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과정,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범죄사실중 피해자의 사망일시를 8.1. 09:45경으로 판시한 것은 8.7. 오후 9:45경의 오기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치사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에, 치상의 점은동조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에 각 해당하나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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