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76노2324서울고등법원 2심1977-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232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7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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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경,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함
  •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함
  • 같은 사건에서 과실로 건조물을 손상시키기도 함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침
  •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으며, 건조물도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소는 했지만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불이익이 있었음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상황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함
  •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건조물도 손상시켰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무거운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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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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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형이 과중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76고합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11.24.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1977.1.28. 당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치상후 도주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에, 과실에 의한 건조물 손괴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4조에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중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소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미국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위 정상을 다시 참작하여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철환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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