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노64대전지방법원 2심2012-07-04 선고검수완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노6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2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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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6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편도 3차로 도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해자(여성)가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도 2건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지원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1심 선고 전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했고, 1심은 이를 참작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그러나 유족은 피고인이 진지한 합의 노력 없이 공탁부터 했다며 엄한 처벌을 원했고,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9월 6일 새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채 공탁만 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공탁이 피고인 한쪽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뤄지는 만큼,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 볼 게 아니라 왜 공탁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장남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족과 2,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기로 조율해 만났으면서도 사전에 말하지 않았던 '탄원서 제출'을 새로 요구했고, 유족이 거부하자 돈 지급도 거부하며 합의를 깨버렸다.
  • 재판부는 이런 태도로 볼 때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보험금 3,000만 원을 받고도 그중 절반인 1,500만 원만 공탁해, 오히려 사고로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 된 점도 지적됐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탁에 이른 경위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죄·합의 노력 여부, 보험금 수령액 대비 공탁액 등을 함께 따져 양형에 반영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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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08·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형량 변경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34·대구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의 작업자를 들이받았고,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춘천지방법원·2013-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80·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2년 1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72·대구지방법원·2016-03-29·1심·유죄 (형 선고)

시너 5,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폭발해 1명 사망·다수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9·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합의지원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단지 1,500만 원만을 공탁하여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으나 미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로 조율한 후 만났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만나 사전에 언급이 없었던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유족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도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합의 자체를 파기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심 재판 선고 전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
- 1 - 사 건 2012노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고단4772 판결 항 소 인 검사 1심 선고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2심 선고일 2012. 7. 4. 쟁 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을 한 피고인 에 대하여, 공탁 사실만이 아니라 공탁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 유족의 감정,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 례 결과 (주문) 원심 파기, 금고 6월 (피고인의 상소포기로 확정) 참 고 조 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사건 요약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2011. 9. 6. 05:30경 대전 **** ****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피 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여, ****)를 피고인 차 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 2 - 2.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심 재판 선고 전에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1심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3.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공 탁을 하였다고 이의를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였고, 이 법원이 피해자 의 장남을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유족과 전화로, 피해자 유 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기로 합의하기로 하여 만났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 유족에게 ‘탄원서 작성, 제출’의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사전합의 를 파기하고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을 2건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지원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1,500만 원을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공탁하였다고 주 장하였다. ○ 쟁점 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공탁 사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 인지 여부 2. 공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탁의 경위 등을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거쳤는지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사정을 양형에 있어 서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 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 3 -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487조) 2.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탁이라는 양형인자를 적용할 때 에는, 공탁은 채권자(피해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유로 채무자가 변제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아무래도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공탁을 하 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미합 의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로 조율한 후 만났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만나 사전에 언급이 없었던 탄원서 제출 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유족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도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합의지원금으로 나온 보험금 총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단지 1,500만 원만을 공탁하여 오히려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결과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너 무 가볍다. □ 판결의 의미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피해가 중한 사건에 있어서 ‘공탁’이라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 하는 요건 및 기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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