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노6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2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6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편도 3차로 도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해자(여성)가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도 2건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지원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1심 선고 전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했고, 1심은 이를 참작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그러나 유족은 피고인이 진지한 합의 노력 없이 공탁부터 했다며 엄한 처벌을 원했고,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9월 6일 새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채 공탁만 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공탁이 피고인 한쪽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뤄지는 만큼,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 볼 게 아니라 왜 공탁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장남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족과 2,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기로 조율해 만났으면서도 사전에 말하지 않았던 '탄원서 제출'을 새로 요구했고, 유족이 거부하자 돈 지급도 거부하며 합의를 깨버렸다.
- 재판부는 이런 태도로 볼 때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보험금 3,000만 원을 받고도 그중 절반인 1,500만 원만 공탁해, 오히려 사고로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 된 점도 지적됐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탁에 이른 경위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죄·합의 노력 여부, 보험금 수령액 대비 공탁액 등을 함께 따져 양형에 반영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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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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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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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시너 5,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폭발해 1명 사망·다수 상해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합의지원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단지 1,500만 원만을 공탁하여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으나 미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로 조율한 후 만났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만나 사전에 언급이 없었던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유족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도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합의 자체를 파기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심 재판 선고 전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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