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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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차량 운전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차량과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이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보육교사는 아동 7명을 인솔하고 있었다.
사실관계
차량 운전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차량과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이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보육교사는 아동 7명을 인솔하고 있었다.
차량 운전자와 보육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이 사망. - 일시: 2019. 4. 25. 10:30경 사고, 같은 날 11:22경 피해자 사망 - 장소: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도로 - 행위: 운전자는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운전했고, 보육교사는 인솔 아동과 주변 차량을 충분히 주시하지 않음 - 피해자: 피해자는 다른 아동 6명과 함께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 결과: 차량 앞 범퍼와 충돌한 피해자가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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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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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
- 피고인들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임
-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함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 피고인 1이 잘못을 인정함
- 피고인 1은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 2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함
- 피고인 2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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