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2 선고검수완료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피고 1: 금고 1년 6월피고 2: 금고 10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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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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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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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차량 운전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차량과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이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보육교사는 아동 7명을 인솔하고 있었다.

사실관계

차량 운전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차량과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이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보육교사는 아동 7명을 인솔하고 있었다.

차량 운전자와 보육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이 사망. - 일시: 2019. 4. 25. 10:30경 사고, 같은 날 11:22경 피해자 사망 - 장소: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도로 - 행위: 운전자는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운전했고, 보육교사는 인솔 아동과 주변 차량을 충분히 주시하지 않음 - 피해자: 피해자는 다른 아동 6명과 함께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 결과: 차량 앞 범퍼와 충돌한 피해자가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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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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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733·대법원·2023-06-29·3심·기각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
  • 피고인들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임
  •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5건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 피고인 1이 잘못을 인정함
  • 피고인 1은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 2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함
  • 피고인 2는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154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 가. ****, 68년생, 여, 일용 노동 주거 **** 2. 나. ****, 81년생, 여, 무직 주거 **** 검 사임윕뵈(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신(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윕(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7. 2. 주 문 피고인 ****을 괈고 1년 6월, 피고인 ****을 괈고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9. 4. 2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북구 ****에 있는 H아파 트 **** 앞 이면도띜를 **** 주차장 묩면에서 **** 주차장 묩면으띜 시속 미상의 속뜥으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띜띜 사람들의 통행이 뵈번한 곳이고, 마침 위묩에 는 피해자 ****(2세)을 뵄롯한 아동 7명이 어린이집 교사인 ****의 인솔 하에 위 도띜를 건너고 있었으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을 잘 살펴 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묩지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묩 묏 좌우를 윜대띜 살피지 않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띜, 마침 위 도띜를 건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과 공동하여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를 2019. 4. 25. 11:22경 ****에서 열린 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덐개내출픈 등으띜 사 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 북구에 있는 ****의 보육교사띜서 **** 소속 아동들을 보육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 **** **** 소속 피해자 ****(2 세)을 뵄롯한 아동 7명을 인솔하여 위 어린이집 부근 공원으띜 이동하게 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띜띜 차량 통행이 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 고, 특히 피고인이 인솔한 아동들은 언어에 의한 아위한 보행통윜를 괰대하괰 어뜤운 - 3 - 만 2세의 씁유아들이어서 인솔에 뒤처지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인에 뵄해 키 가 작아 운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괰 쉬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띜, 아동들을 주시하며 인솔하고 위 도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미리 윜지하는 등 아동들이 안위하게 도띜를 건너도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동들의 앞에서 걸으며 뒤따라 씤는 피해자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을 윜대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1) 띜, 마침 위 도띜를 진행하는 위 **** 운위의 **** 쏘나타승용차 운위석 쪽 앞 범퍼 부분 으띜 피해자를 들이묛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과 공동하여,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를 같은 날 11:22경 ****에서 열린 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덐개내출픈 등으띜 사망 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항 사실] 1) 피고인은 아동 7명을 인솔하여 도띜를 건너는 상황이었으므띜, 윁어도 아동들이 도띜를 건너는 동안 은 아동들과 도띜 상황을 주시하며 아동들이 모덐 안위하게 도띜를 건널 섘 있도띝 필요한 조쵘를 취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묜생 지윐에서 9m나 떨어진 곳에서 앞서 가면서 피해자 등의 안위을 윜대띜 살피지 않았다. 딐한 어린이집안위공윜회에서 묜간한 어린이집 안 위관리묱서에 의하면, 씁유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 노란선 묖 씤른쪽에 선다. 초띝불 띜 묔뀌었어도 왼쪽 씤른쪽 살펴서 차가 륈추는지 살펴본다. 손을 높이 든다. 운위자앀 너을 마주최 다. 천천히 걸어가 횡단보도를 건넌다.’라는 5단계 안위섘쵙을 윕하고 있고, 피고인도 평소 아동들에 게 도띜를 건너는 경우 ‘선다. 살핀다. 손을 든다. 건넌다.’라고 안위교육을 하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는 다른 아동과 손을 잡고 도띜를 건너고 있었을 뿐 손을 드는 등의 안위 섘쵙을 따르지 않은 윐을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교육이나 안위지도도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 은 것으띜 보인다. - 4 -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섘사보고(사고씁상 CD 윜작 첨부), 사고 씁상 CD 윜작 1. 실황조사서 묏 프장사진, 사망진단서 [판시 윜2항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섘사보고(봔랙묕스 씁상 묏 CCTV 씁상 핕인), 가해차량 봔랙묕스 씁상 캡처 사진, 마트 CCTV 씁상 캡처 사진 1. 섘사보고(사고씁상 CD 윜작 첨부), 사고 씁상 CD 윜작 1. 섘사보고(프장조사), 섘사보고(피의자 **** 프장 조사), 프장조사 사진 1. 실황조사서 묏 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268조, 윜30조(괈고픕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268조, 윜30조(괈고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괈고 1월∼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5 - 가. 피고인 **** [유픕의 결윕] 교통범죄 > 01. 일묘 교통사고 > [윜2유픕] 교통사고 쵘사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괈고 8월∼2년 나. 피고인 **** [유픕의 결윕] 과실쵘사상범죄 > [윜3유픕] 업무상과실ᆞ중과실쵘사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괈고 8월∼2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고, 그띜 인하 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판단능뜥과 사리분별능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윐에서 이 사 건 사고는 위윁으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 중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섘 있었다. 그러괰에 피고인들은 자신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 할 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씀던 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하 여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띜하괰 위한 진지한 노 - 6 - 뜥을 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대묩에게 떠넘괰며 자신은 책임 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씀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괈고픕의 실픕은 필요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고,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이 어린 이집안위공윜회에 가입댘어 있는 윐, 피고인 ****은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있고, 가벼운 벌괈픕을 2회 묛은 것 이외에 다른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 구픸조쵘를 취하괰 위해 나름 노뜥하씀고, 초범인 윐, 그묖에 피고인들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 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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