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76노1262대구고등법원 2심1977-02-03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26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7년 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3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0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3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7월 3일,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 다음 날인 7월 4일 정오경, 피고인이 울산경찰서에 자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데다,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아 두 가지 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두 행위가 하나의 범죄인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징역 10개월과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와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시간과 내용에서 다르다.
  • 도주 행위가 곧 신고 의무 불이행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
  • 두 범죄는 각각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함께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 원심판결은 두 범죄를 하나로 본 잘못이 있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행위와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된다. 법원은 이를 따로 처벌하면서 피고인의 자수와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79노1210·서울고등법원·1979-11-2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2도4986·대법원·2002-11-26·3심·파기 환송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상해 결과
  • 도주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자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와 사고신고 불이행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6고합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사고발생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형법 제40조 소정의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고 있으나, 위 양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기수시기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전자의 도주하는 행위자체로써 후자인 교통사고 발생상황의 신고의무불이행을 필연적으로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사 제1의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소위는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제4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다음날인 1976.7.4. 12:00경 울산경찰서에 자수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 및 금액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원에 처하고,같은법 제69조,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박준용 송진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