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81노2074서울고등법원 2심1981-11-19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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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0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1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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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B 2명을 다치게 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나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여러 교통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무면허 운전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 후 구호와 신고 의무 위반이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로 봐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두 의무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10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와 사고 신고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한다.
  • 피고인A가 두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
  • 법원은 이 두 의무 위반을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무면허 운전과 도주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되,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조정했다.
  • 피고인A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과 벌금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오토바이 사고 후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사고 후 구호와 신고 의무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형을 정했으며, 무면허 운전도 별도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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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79노1210·서울고등법원·1979-11-2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231·광주고등법원·1985-04-26·2심·형량 변경

2륜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종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6노1521·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작량감경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및그 제2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와 죄수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1고합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오토바이로 피해자공소외 1,2를 치상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칭한다) 제5조의 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는 외에 피고인이 사고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제4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차량 등의 운전자가 1개의 교통사고로부터 생기는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의무와동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 의무를 모두 이행할 의사가 없이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각 의무위반의 부작위는 사회적 견해상 1개의 동태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의무위반죄는형법 제40조에 규정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이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도주”의 개념 및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때 위 도주행위와제45조 제2항의 보고의무불이행은 사회적 견해상 이를 1개의 동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필경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치상후 도주한 점은 모두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사고후 신고하지 아니한 점은같은법 제77조 제1호,제45조 제2항에, 무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운전의 점은같은법 제77조 제3호,제38조,제55조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특가법위반죄는 상호간 및 특가법위반죄와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제45조 제2항 보고의무불이행죄는 각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공소외 2에 대한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같은법 제70조,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며,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박용상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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