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81노846대구고등법원 2심1981-10-16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4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1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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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해자 2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도우려 택시를 세우는 등 구호조치를 시도했으나, 경찰차가 오자 겁을 먹고 도망쳤다.
-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률상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은 피고인A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이 다치거나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도주죄로 기소됐다. 쟁점은 사고 후 도주죄 성립 여부와 여러 피해자에 대한 죄를 하나로 볼지 나누어 볼지였으며, 법원은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사고 후 피해자들을 도우려 노력했으나 경찰차량이 오자 도망친 사실이 인정됐다.
- 사고 후 24시간 이내 신고했지만,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하나의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여러 죄로 보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 원심이 이를 하나의 죄로만 본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누범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을 돕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로 인해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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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포괄 1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고합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건 사고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는등 피고인이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온갖 구호조치를 다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면 도주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24시간 이내에 피고인의 이건 사고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였고, 또 피고인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므로,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셋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사실오인이나 법률의 착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소위는 수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수개의 죄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공소외인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키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에 제한 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현장으로 달려오는 경찰차량을 보고는 일순간 겁을 먹고 구호를 포기한 채 달아나 버렸고, 그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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