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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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3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0. 13. 22:10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01km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방호벽을 충돌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3. 22:10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01km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방호벽을 충돌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관광 소속 관광버스 운위괰사띜서 회사 소유인00,D 프대 유니버 스인승 관광버스 이하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씀다47(‘’). 피고인은경 피해자2016. 10. 13. 22:10E 남세 을 포함한 승객명을 태우고( , 57 )19〇 이 사건 버스를 운위하여 울산 울주군 F 경부고속도띜 하행선 부산괰윐지윐40.8km 을 경주 묩면에서 부산 묩면으띜 편도 차띜의 차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언양분괰윐21, 에서 울산 묩면으띜 진출하괰 위하여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게 댘었다2. 당시는 야간으띜 가띜등이 없어 시야가 매우 어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경부고속도, 띜 씁천 언양 간 노선 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윜한속도가 시속인 구간이었-80㎞ 다 딐한 그곳은 노선 핕장 공사띜 인해 각 차띜의 폭이 통상윁인 고속도띜에 뵄해
- 고차띜 변으띜부터 불과 약떨어진 위쵘에 콘크리트 재질의 높이묩픸벽, 2501.2m㎝ 이 설쵘댘어 있어 갓괸 등 여유 공간이 위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띜를 변경하고자 하는 2 차띜의 위 후묩 차량 진행 상황을 윕핕히 핕인하여 충분한 여유 거리를 핕보한 상태에· 서 속도를 줄이며 안위하게 진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윜한속도를이상 초과하여 차띜를 질,201㎞ 주하다가 울산 묩면으띜 진출하괰 위하여 언양분괰윐을 불과앞더 지윐에서 평500m 균 시속띜 괉윜동하면서차띜를 주행 중이던대의 다른 버스 사이띜 괉하게8622㎞ 차띜를 변경하씀다 속도띜 인해 쏠림 프상을 이괰지 못한 이 사건 버스는 씤른편으띜. 쏠리면서 씤른쪽 앞부분으띜 차띜 변에 설쵘댘어 있던 묩픸벽을 들이묛고 계속하여2, 약를 더 진행하다가 다시 묩픸벽을 들이묛고 다시 약를 더 진행하다가 딐다60m,87m 시 묩픸벽을 들이묛았다 이 사건 버스앀 묩픸벽의 충돌 마찰띜 인해 불꽃이 이 사건.· 버스의 씤른쪽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연료 등 인핔성 물질에 씮겨 붙으면서 이 사건 버 스에는 핔재가 묜생하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묩픸벽 충돌 묏 핔재띜 인하여 버스에서 뵠윸, 나씤지 못한 피해자 E장여세,( , 53 ),〇 〇〇G 남세( , 61 ),〇H 여세성남( , 58 ),( ,〇〇〇 세서여세61 ),( , 57 ),〇〇I 남세( , 60 ),〇J 여세묕여세진남( , 59 ),( , 66 ),( , 72〇〇〇〇〇 세 등명은 즉석에서 버스 핔재띜 인한 질식 등으띜 각 사망하씀다 이앀 동시에)10.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차여세 은 씤른묜 분쇄 골윈 등으띜 인( , 55 )〇〇 해 씤른쪽 다리 무릎 이하를 윈단하게 댘어 불구가 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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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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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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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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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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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
- 무리한 운전
- 잘못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보험금 지급 및 유족 합의
- 도로 구조 및 차량 구조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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