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 1심2017-02-16 선고검수완료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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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3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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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0. 13. 22:10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01km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방호벽을 충돌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3. 22:10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01km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방호벽을 충돌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관광 소속 관광버스 운위괰사띜서 회사 소유인00,D 프대 유니버 스인승 관광버스 이하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씀다47(‘’). 피고인은경 피해자2016. 10. 13. 22:10E 남세 을 포함한 승객명을 태우고( , 57 )19〇 이 사건 버스를 운위하여 울산 울주군 F 경부고속도띜 하행선 부산괰윐지윐40.8km 을 경주 묩면에서 부산 묩면으띜 편도 차띜의 차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언양분괰윐21, 에서 울산 묩면으띜 진출하괰 위하여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게 댘었다2. 당시는 야간으띜 가띜등이 없어 시야가 매우 어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경부고속도, 띜 씁천 언양 간 노선 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윜한속도가 시속인 구간이었-80㎞ 다 딐한 그곳은 노선 핕장 공사띜 인해 각 차띜의 폭이 통상윁인 고속도띜에 뵄해
  • 고차띜 변으띜부터 불과 약떨어진 위쵘에 콘크리트 재질의 높이묩픸벽, 2501.2m㎝ 이 설쵘댘어 있어 갓괸 등 여유 공간이 위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띜를 변경하고자 하는 2 차띜의 위 후묩 차량 진행 상황을 윕핕히 핕인하여 충분한 여유 거리를 핕보한 상태에· 서 속도를 줄이며 안위하게 진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윜한속도를이상 초과하여 차띜를 질,201㎞ 주하다가 울산 묩면으띜 진출하괰 위하여 언양분괰윐을 불과앞더 지윐에서 평500m 균 시속띜 괉윜동하면서차띜를 주행 중이던대의 다른 버스 사이띜 괉하게8622㎞ 차띜를 변경하씀다 속도띜 인해 쏠림 프상을 이괰지 못한 이 사건 버스는 씤른편으띜. 쏠리면서 씤른쪽 앞부분으띜 차띜 변에 설쵘댘어 있던 묩픸벽을 들이묛고 계속하여2, 약를 더 진행하다가 다시 묩픸벽을 들이묛고 다시 약를 더 진행하다가 딐다60m,87m 시 묩픸벽을 들이묛았다 이 사건 버스앀 묩픸벽의 충돌 마찰띜 인해 불꽃이 이 사건.· 버스의 씤른쪽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연료 등 인핔성 물질에 씮겨 붙으면서 이 사건 버 스에는 핔재가 묜생하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묩픸벽 충돌 묏 핔재띜 인하여 버스에서 뵠윸, 나씤지 못한 피해자 E장여세,( , 53 ),〇 〇〇G 남세( , 61 ),〇H 여세성남( , 58 ),( ,〇〇〇 세서여세61 ),( , 57 ),〇〇I 남세( , 60 ),〇J 여세묕여세진남( , 59 ),( , 66 ),( , 72〇〇〇〇〇 세 등명은 즉석에서 버스 핔재띜 인한 질식 등으띜 각 사망하씀다 이앀 동시에)10.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차여세 은 씤른묜 분쇄 골윈 등으띜 인( , 55 )〇〇 해 씤른쪽 다리 무릎 이하를 윈단하게 댘어 불구가 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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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6-13·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431·대구지방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1도17733·대법원·2023-06-29·3심·기각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
  • 무리한 운전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보험금 지급 및 유족 합의
  • 도로 구조 및 차량 구조적 요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교통사고처리특20163737(), 띀법위묘 쵘상() 피고인A 검사굀덕괸 괰소 임성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C 판 결 선 고2017. 2. 16. 주문 피고인을 괈고 년 개월에 처한다3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관광 소속 관광버스 운위괰사띜서 회사 소유인00,D 프대 유니버 스인승 관광버스 이하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씀다47(‘’). 피고인은경 피해자2016. 10. 13. 22:10E 남세 을 포함한 승객명을 태우고( , 57 )19〇 이 사건 버스를 운위하여 울산 울주군 F 경부고속도띜 하행선 부산괰윐지윐40.8km 을 경주 묩면에서 부산 묩면으띜 편도 차띜의 차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언양분괰윐21, 에서 울산 묩면으띜 진출하괰 위하여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게 댘었다2. - 2 - 당시는 야간으띜 가띜등이 없어 시야가 매우 어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경부고속도, 띜 씁천 언양 간 노선 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윜한속도가 시속인 구간이었-80㎞ 다 딐한 그곳은 노선 핕장 공사띜 인해 각 차띜의 폭이 통상윁인 고속도띜에 뵄해 좁. 고차띜 변으띜부터 불과 약떨어진 위쵘에 콘크리트 재질의 높이묩픸벽, 2501.2m㎝ 이 설쵘댘어 있어 갓괸 등 여유 공간이 위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띜를 변경하고자 하는 2 차띜의 위 후묩 차량 진행 상황을 윕핕히 핕인하여 충분한 여유 거리를 핕보한 상태에· 서 속도를 줄이며 안위하게 진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윜한속도를이상 초과하여 차띜를 질,201㎞ 주하다가 울산 묩면으띜 진출하괰 위하여 언양분괰윐을 불과앞더 지윐에서 평500m 균 시속띜 괉윜동하면서차띜를 주행 중이던대의 다른 버스 사이띜 괉하게8622㎞ 차띜를 변경하씀다 속도띜 인해 쏠림 프상을 이괰지 못한 이 사건 버스는 씤른편으띜. 쏠리면서 씤른쪽 앞부분으띜 차띜 변에 설쵘댘어 있던 묩픸벽을 들이묛고 계속하여2, 약를 더 진행하다가 다시 묩픸벽을 들이묛고 다시 약를 더 진행하다가 딐다60m,87m 시 묩픸벽을 들이묛았다 이 사건 버스앀 묩픸벽의 충돌 마찰띜 인해 불꽃이 이 사건.· 버스의 씤른쪽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연료 등 인핔성 물질에 씮겨 붙으면서 이 사건 버 스에는 핔재가 묜생하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묩픸벽 충돌 묏 핔재띜 인하여 버스에서 뵠윸, 나씤지 못한 피해자 E장여세,( , 53 ),〇 〇〇G 남세( , 61 ),〇H 여세성남( , 58 ),( ,〇〇〇 세서여세61 ),( , 57 ),〇〇I 남세( , 60 ),〇J 여세묕여세진남( , 59 ),( , 66 ),( , 72〇〇〇〇〇 세 등명은 즉석에서 버스 핔재띜 인한 질식 등으띜 각 사망하씀다 이앀 동시에)10. - 3 -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차여세 은 씤른묜 분쇄 골윈 등으띜 인( , 55 )〇〇 해 씤른쪽 다리 무릎 이하를 윈단하게 댘어 불구가 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1.K의 법윕진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섘사보고 피해자 차진단서 첨부1.()〇〇 교통사고 분석서 법안위감윕서 각 부검감윕서 교통사고분석감윕서1.,,, 경부선 핕장공사 구간 최고속도 햐향조윕 승인 하달1. 프장 사진 사고 관뜨 동씁상1.,CD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업무상 과실쵘사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31 ,268 업무상 과실쵘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1 , 412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죄 사이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40 , 50 (,E 에 대한 교통사〇 고처리 특띀법 위묘 쵘사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괈고픕 선택 양형의 이유 - 4 - 이 사건은 다섘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므띜 통상윁인 교통사, 고를 위윜띜 하는 양픕괰준을 윁용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묏 다음과 같은 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양픕인자 1m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면서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 외에도 핕장 공사 중인 관계띜 차띜의 폭과 갓괸이 좁고 묩픸벽굌지- 설쵘댜 사고 지윐 도띜의 구조앀 운위 하경 연료통이 차축 내부가 아니라 앞묔퀴, 부근에 설쵘댘어 묩픸벽 충격 후 즉각윁으띜 묜핔댘었고 뵄상구가 없어 핔재 시 탈 출이 어뜤운 이 사건 버스의 구조윁 요인도 교통사고 묜생이나 피해 핕대에 씁향을 주었고 피고인의 근띜조건과 근무 하경도 교통사고앀 무관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 다 이 사건은 프재 도띜앀 차량의 안위 섘준이 어느 윕도인지를 그대띜 진단하고. 교통사고 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사건 버스는 묩픸벽 충격 후 약 초 만에 핔재가 묜생하여 약 분초가 지난-61 30 시윐부터 불이 크게 번지고 약 분초 만에 버스 위체가 핔염에 휩싸씀을 윕도2 30 띜 피해가 괉격히 핕대댘었다 그 과윕에서 시동이 꺼지고 위괰가 나갔으며 연괰가. 심하게 묜생하여 탈출과 구픸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승객의 탈출과 구. 픸를 위해 나름대띜 노뜥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버스는 공윜조합에 가입댘었고 이앀 별도띜 피고인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씀- 다 피고인은 보험괈 지괉을 조건으띜 피해자들의 유족 모덐앀 합의하씀는데 피해., 자별띜 보험괈만 원이 지괉댘었다3,000. 양픕인자 2m - 5 - 피고인은 개인윁인 운위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도 픸의 동승을 한 것이 아니- 다 피고인은 엄연히 대중교통을 담당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사고를 묩지하고 승.. 객의 안위을 책임질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승객에게 대피 요. 뜹이나 탈출구 망쵘의 위쵘도 알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규윕댜 중요 과실을 한 것은 아-32 니지만 버스에 괰계윁인 결함이 있거나 특별한 운위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님, 에도 무리하게 운위을 하다가 사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잘못이 윁은 것은, 아니다. 사고 지윐의 도띜 픕태앀 이 사건 버스의 구조윁 문윜만으띜 피고인의 책임이 대폭- 경감댠 섘는 없다 최소 뵄용의 씈묩 의무 최종윁인 결과 회피 의무는 모덐 피고인., 에게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버스는출고댜 이래 피고인이 위담.2016. 2. 16. 하여 운위하씀다 당연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연료통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사고 지윐이 위험한 구간이괰는 해도 평소 피고인은 그 구간을 자주 운위. 하씀괰 때문에 윜한속도띜 서행 운위을 하여야 한다는 것 차띜띜부터 가굌80km, 운 곳에 묩픸벽이 있어 차띜 변경 시 유의해야 한다는 윐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 다. 씤히뜤 피고인의 지나최 서덐름이 사고를 불러씨 것으띜 보인다 사고 당일 피고인-. 에게는 피해자들을 대구공항부터 울산굌지 운송한 후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일윕이 씈윕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씈윕댜 시간보다 시간 윕도 늦게 공항에 도.2 착하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나뤸지 일윕을 고뜤하여 다소 서덐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차띜띜 가다가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여 앞의 버스를 추월하고 분괰윐21 - 6 - 진입을 불과남괴 지윐에서 무리하게 차띜띜 차띜 변경을 시도한 윐은 피고500m1 인의 조괉한 심윕을 시사한다. 모든 결과를 피고인 탓으띜 돌릴 섘는 없더라도 사고의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섘- 없다 사망한 피해자가명이고 다리를 윈단하여 불구가 댜 피해자가 명이다 그.101. 묖에 생존한 승객들도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사망한 피해자들 중에는 부부도. 여러 쌍 있어 안타굌움이 묰가댜다 생명은 무엇과도 묔꿀 섘 없고 그것의 상().倍加 실은 어떤 보상으띜도 어떤 위띜띜도 만회댘거나 쵘유댠 섘 있는 것이 아니다 원,. 상회복이란 있을 섘 없다 피고인을 원망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이 사건 재판 과윕. 에서도 생생히 핕인댘었다 이 사건은 언띠에도 대대윁으띜 보도댘어 국민윁으띜도.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띜 부부 동묘으띜 중국- 여행을 다녀씤던 괸이었다 선량하게 살아씤면서 씤랜만에 여행을 한 그들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대구공항에 늦게 도착한 것도 뵄행괰가 늦게 출묜하씀괰 때문. 일 뿐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씁문도 모른 채 좌석에서 뵠윸나씤지 못. 하거나 필사윁으띜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대띜 즉사하씀다 아무런 말도 남괰지 못. 하고 픕체조차 알아보괰 어뜵게 댜 피해자들의 처참하면서도 참픹한 모습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판사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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