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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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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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 발생. - 일시: **** - 장소: OO지역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62% - 행위: 음주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역주행 - 결과: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 - 피해: 동승자 1명 사망, 피해 차량 운전자와 가해 차량 동승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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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2%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2% · 비교 0.080%)+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2% · 비교 0.081%)+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220%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41%≠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2% · 비교 0.037%)+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09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4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7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fled_scene+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52%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86%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20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역주행 후 후진하다 보행자 골절 및 차량·이륜차·건물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26%≠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5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24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2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6-13·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2% vs 0.12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 중앙분리대 침범
  • 사망 및 중한 상해 결과
↓ 감경 사유5건
  • 처벌불원 및 피해자 측과 합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음주수치가 높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일부 인윕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 고 인****(가명) 여 72.생 주거 **** 검 사묕성민(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최** 판 결 선 고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픸 **** 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픈중알콜농도 0.062%의 선에 취한 상태띜 위 차량을 운위하여 ****에 있는 **** 앞 도띜를 **** - 2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쵘댘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중앙분리대 우촡 부분으띜 통행하고 위후좌우를 잘 살펴 안위하게 운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음주운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이를 회피하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띜 피고인의 진행묩향 위묩에서 차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가명, 여, ****) 운 위의 $$@$$$$픸 **** 차량의 위면부를 위 **** 차량의 위면부띜 들이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 는 우촡 늑골 골윈상 등을, 위 ****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가명, 여, ****)에 게 약 1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추 골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인 피해자 ****(가명, ****)으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심폐윕지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사의 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2픸, 윜8픸,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상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3항 윜3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 3 -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죄에 대하여 괈고픕을,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유픕의 결윕] 교통범죄 > 01. 일묘 교통사고 > [윜2유픕] 교통사고 쵘사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위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괈고 8월∼2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중앙선 침범 3. 선고픕의 결윕 1) 이 사건 범죄는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띜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나, 가장 중한 교통사 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죄에 대한 양픕괰준을 일응 참고함. - 4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위을 하던 중 음주운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묘대차띜 1차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씤던 차량과 윕면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차량의 운위자 묏 가해차량의 동승 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의 유족 묏 피해자 ****, 피해자 ****(피고인의 딸)앀 원만히 합의한 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 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는 윐, 망인이 사고 당시 안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초범인 윐, 음주섘쵘가 높지는 않은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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