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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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 발생. - 일시: **** - 장소: OO지역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62% - 행위: 음주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역주행 - 결과: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 - 피해: 동승자 1명 사망, 피해 차량 운전자와 가해 차량 동승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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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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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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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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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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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역주행 후 후진하다 보행자 골절 및 차량·이륜차·건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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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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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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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양형 인자
- 음주운전
- 중앙분리대 침범
- 사망 및 중한 상해 결과
- 처벌불원 및 피해자 측과 합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음주수치가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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