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노282울산지방법원 2심2022-05-02 선고검수완료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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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28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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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 B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후 도주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 B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후 도주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

피고인이 경쟁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 D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 3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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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음주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역과·사망케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 피해의 정도가 큼
  •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
↓ 감경 사유4건
  • 당심에서 범행 모두 자백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음
  • 위협·진로방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음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 남, 대학생 항 소 인쌍방 검 사임정빈(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고단985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위 죄의 처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 항 제1호를 누락하였고, 피해자 B,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치상)죄 부분에 관한 처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 이므로, 이를 정상참작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이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 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3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모두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 해의 정도도 크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 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 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한테서도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가한 위협의 정도나 진로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과거에 아무 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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