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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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28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 B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후 도주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 B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후 도주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
피고인이 경쟁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 D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 3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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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 피해의 정도가 큼
-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
- 당심에서 범행 모두 자백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음
- 위협·진로방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음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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