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9노2654수원지방법원 2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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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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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9노265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을 면제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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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20일 새벽 0시 25분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무리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승용차와 교행하려다가, 화물차의 왼쪽 중간 적재함 부분으로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승용차에는 상당한 흠집이 났고, 수리비는 약 1,114,300원 상당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살피며 피해자와 서로 잘못을 따졌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차에 올라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몰고 골목길을 따라 피고인 차량을 30m가량 뒤쫓아 갔지만, 피고인 차량이 너무 빨라 더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당시 골목길은 양쪽에 차량이 주차돼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11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잘못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원심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30m가량 뒤쫓아가는 등 새로운 교통 위험이 생길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한 뒤 형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도로에서 생기는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막아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그 조치를 다 했는지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현장 상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하고 잘못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 이렇게 급히 차를 몰고 도주하면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도 예상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30m가량 차로 뒤쫓아가면서 또 다른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 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설령 피해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쫓아가는 등 새로운 교통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단순한 차량 손괴 복구를 넘어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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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30m 가량 뒤쫓아 감으로써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26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84년생, 남자),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정○○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9고단828 판결 판 결 선 고2009. 12. 24.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함)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약 100만 원 상당 - 2 - 의 손괴를 입혔고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 고, 피고인이 도주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쫓아가는 등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 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8. 11. 20.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길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 운전의 **** □ □ 승용차를 발견하고 무리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 승용차와 교행하 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중간 적재함 부분으로 위 □□ 승용차의 좌 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 승용차를 수리비 1,11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 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인정사실을 설시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 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충격 부위, 사고 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해차량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 예상할 수 없 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될 정도가 아닌 뒤 휀더 부위에 흠 - 3 - 집이 남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차량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사고처리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이 당시 도로교통 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 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 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 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 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20. 00:25경 화물차를 운전하고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의 □□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 승용차와 교 행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중간 적재함 부분으로 □□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사고로 위 □□ 승용차가 입은 피해는 뒤 휀더 부 분에 상당한 흠집이 나 있었고(수리비 금 1,114,300원 상당),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화 물차에서 내려 피해의 정도를 살피면서 잘못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 4 -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을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30m 가 량 뒤쫓아 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너무 빨라 더 이상 따라 가지 못하고 포기한 사실, 당시 위 골목길은 편도 1차로의 길인데,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고, 지나가는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몇 대 있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가 발생한 곳이 편도 1차선 도로이었고 피해가 차량의 뒤 휀더에 흠집이 난 데 지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서로의 잘못을 따지다가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 아 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 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 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30m 가량 뒤쫓아 감으로써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위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 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 승용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 승용차의 손괴 정도가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될 정도가 아니며, 위 사고 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도로교통 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 5 -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2008. 11. 20.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길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 운전의 **** □ □ 승용차를 발견하고 무리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 승용차와 교행하 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중간 적재함 부분으로 위 □□ 승용차의 좌 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 승용차를 수리비 1,11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 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의 형평성 참작) - 6 - 재판장 판사 이동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선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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