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9노265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을 면제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20일 새벽 0시 25분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무리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승용차와 교행하려다가, 화물차의 왼쪽 중간 적재함 부분으로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승용차에는 상당한 흠집이 났고, 수리비는 약 1,114,300원 상당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살피며 피해자와 서로 잘못을 따졌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차에 올라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몰고 골목길을 따라 피고인 차량을 30m가량 뒤쫓아 갔지만, 피고인 차량이 너무 빨라 더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당시 골목길은 양쪽에 차량이 주차돼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11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잘못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원심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30m가량 뒤쫓아가는 등 새로운 교통 위험이 생길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한 뒤 형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도로에서 생기는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막아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그 조치를 다 했는지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현장 상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하고 잘못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 이렇게 급히 차를 몰고 도주하면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도 예상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30m가량 차로 뒤쫓아가면서 또 다른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 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설령 피해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쫓아가는 등 새로운 교통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단순한 차량 손괴 복구를 넘어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30m 가량 뒤쫓아 감으로써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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