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6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 단속을 피하려고 급하게 후진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B(남, 30세)의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C(여, 27세)와 피해자D(여, 27세)도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어깨 염좌 등을 입었다. 피해자B의 차량은 수리비 약 292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경, 피고인A는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E에게 전화해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 언니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에 E는 다음 날인 7월 27일 0시 20분경 OO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F에게 피고인A 대신 자신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을 피하려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3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했으며, 친언니E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을 피하려 후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며, 친언니에게 허위 자백까지 시킨 점을 들어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뿐 아니라, 친언니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행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붙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회 있음
- 친언니의 허위자백까지 교사
-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2회의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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