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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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6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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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 단속을 피하려고 급하게 후진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B(남, 30세)의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C(여, 27세)와 피해자D(여, 27세)도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어깨 염좌 등을 입었다. 피해자B의 차량은 수리비 약 292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경, 피고인A는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E에게 전화해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 언니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에 E는 다음 날인 7월 27일 0시 20분경 OO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F에게 피고인A 대신 자신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을 피하려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3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했으며, 친언니E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을 피하려 후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며, 친언니에게 허위 자백까지 시킨 점을 들어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뿐 아니라, 친언니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행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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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회 있음
  • 친언니의 허위자백까지 교사
↓ 감경 사유2건
  •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2회의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A 검 사강세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곽지환(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 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00-0000호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6. 21: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 2 - 양산시청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 전방에서 경 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후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ᆞ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 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B (남, 30세)이 운전하는 00-0000호 옵티마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 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옵티마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92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26. 22:39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교회 부근에서 위 1항과 같 이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고를 냈다. 언니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 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 7. 27. 00:20경 양산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경찰관인 경사 F에게 피고인의 부 - 3 - 탁에 따라 E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죄와 범인도피교사죄 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〇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고 자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친언니의 허위자백까지 교사하였다가 발각 되는 등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 〇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회의 동종전과는 벌금 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〇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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